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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의자 아닌 자가 독립당사자 참가하는 길 거의 봉쇄되었으나 근자에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인 권리라도 권리관계의 주체가 원고가아니라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는 때는 참가허용한다. 이제 신법에서 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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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을 飜譯的으로 斷受하였음은 注目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民事訴訟法 七二條의 解釋으로도 原 被告 중 一方이 參加人의 主張이나 請求를 다투지 않는 때도 三面訴訟의 形式으로 參加하여야 한다는 解釋이 文理上 當然히 나올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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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ⅰ)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ⅱ)참가이유가 있을 것 : 권리주장참가와 사해방지참가, ⅲ)참가취지가 합당할 것, ⅳ)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의해 심판될 청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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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의 배제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 의의
2. 성립되는 경우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Ⅲ. 독립당사자참가
1. 의의
2. 구조
3. 참가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2)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法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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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으로서 산업민주주의나 이의 법제화가 가능한 것이다. 참가는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유혹하는 용어이지 않는가? 소위 경영참가는 노동자·민중들이 작업장과 그외에서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성과로서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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