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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을 취급한 은행은 증명한 납입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2904 판결 : 상법 제 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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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2)무효설(다수설)
차입금에 의한 납입도 유효한 것이지만 회사의 설립 후에 납입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출하여 반환할 의도로 하였다면, 이는 자본의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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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식 발행·유통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전삼현(2006),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의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전삼현(2006), 미국의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 사례검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삼현(2005),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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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행이 일시차입금에 의한 납입에 대하여 선의인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그에 대하여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 는 것을 회사가 입증한 때에는 보관증명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회사자금에 의한 납입가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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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설의 입장
그리고 위장납입은 보통 발기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의 한 회사설립은 임무해태가 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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