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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특히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인 단체교섭과 단체활동에서는 민법상 기관이론을 도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우 그 기관을 통해 단체교섭을 할지라도 조합구성원 전체가 참가한 쟁의행위의 뒷받침 없이는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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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가 없음은 물론 법외노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한편 실질적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소극적 요건 중 일부를 미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주성확보의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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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에 따른 조건변화
2) 법적 조건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법인격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1. 법규범설
2. 계약설
3. 학설의 검토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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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단결활동에 관한 면책효과, 그리고 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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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 정당한 근로3권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 조정신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법인격 취득,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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