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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노조 및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결론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보장된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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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기록관리 유지
-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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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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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소외 회사의 1982. 4. 29.자 원고 등에 대한 노조전임직의 해임 및 원직복귀명령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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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3. 부당해고구제절차상의 배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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