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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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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의 없음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상법은 자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점에 대한 승낙 여부만 물을 뿐 보험금액이나 기한에 대한 사항까지는 요구하지는 않는다.
판례에서 사실관계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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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의 법칙에 의한 위험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채권계약이다.” 상법 제638조 상법, 법률 제17764호 공포일 2020.12.29 시행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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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화, 전용회선, 무선통신 등 유무선기간통신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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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의제상인 즉,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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