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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14) [네이버 지식백과] 노령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1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Contents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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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3.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산안법상 유해/위헙한 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Ⅵ. 가산임금과 보상휴가제
1.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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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52조 근로시간 연장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주간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가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해와 6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6.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판례는 근로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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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합의연장근로
Ⅲ.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Ⅵ.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Ⅶ.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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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 시간동안 근로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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