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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완전히 결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히 당해 경영상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개선방안
1) ‘근로자대표와의 50일간 협의’가 효력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조문 정리
근로자대표와의 50일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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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항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인 귀결로 교섭이 결렬될 때 쟁의행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2. 판례와 학설
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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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리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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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 정리해고의 정당성 일반
2. 정리해고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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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해고 그 자체가 언제나 무효라고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해고인 이상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그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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