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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설을 따른다.
Ⅳ. 공동소송참가
1. 의의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간의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제83조)
2. 참가의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소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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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즉, 피고인 행정청이 항소를 포기하면 보조참가인은 독립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 행정청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용한 경우 참가행정청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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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하는 자는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들로부터 고지받은 피고지자이다. 원칙적으로 소송고지행사는 고지자의 자유이다.
3.피고지자
당사자 이외에 소송참가 할 수 있는 제3자,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소송승계 가능 자를 불문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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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정당하다.
VI. 결론
1. 참가에 대한 의미확정
사안에서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을 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소송참가가 기타 제3자의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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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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