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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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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미 지정받은 식품의 HACCP 적용체계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정을 이용한 유사한 유형의 식품을 HACCP 적용식품으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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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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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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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가능성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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