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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이 있습니다.
가. 알 선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며 강제력이 없다.
나. 조 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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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소송에서 A가 당사자(피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乙을 대신해서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한다면 이는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 문제에서 A는 乙을 대신하여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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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되었든 소송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서 스스로 자신이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A는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다. A가 피고가 된 것은 甲이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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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5)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성명모용소송이란 권한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임하는 것으로 원고 측이 권한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원고 측의 모용이라 하고 피고측이 권한 없이 소송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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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十一回 巧排擠毒死輔臣 喜招徠載歸異族
제오십일회 교배제독사보신 희초래재귀이족
송사통속연의 제 51회 마침 배제된 보필하는 신하를 독으로 죽이고 이족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다.
第五十二回 信道教詭說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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