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소지
1. 개설
2. 개발사업과 그 제제수단에 대한 정의
3. 사안의 심각성
II. 원인과 현황 – 판례위주의 제제수단 미비 검토
1. 자문규정과 동의규정
2. 환경영향평가와 절차
3. 사법부의 일관된 태도에 따른 해석
III. 전망 – 환경파괴에 따른 공익성 증대
1. 공익
2. 이익형량
IV. 해결방안과 그 검토
1. 사법부의 태도변화 필요
2. 입법부의 신속한 개정안 마련 요구
V. 결어
VI. 참고문헌
1. 개설
2. 개발사업과 그 제제수단에 대한 정의
3. 사안의 심각성
II. 원인과 현황 – 판례위주의 제제수단 미비 검토
1. 자문규정과 동의규정
2. 환경영향평가와 절차
3. 사법부의 일관된 태도에 따른 해석
III. 전망 – 환경파괴에 따른 공익성 증대
1. 공익
2. 이익형량
IV. 해결방안과 그 검토
1. 사법부의 태도변화 필요
2. 입법부의 신속한 개정안 마련 요구
V. 결어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지
1. 개설
우리나라 도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영향은 법적∙제도적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 수용’이라는 제도로 개발을 위한 부지를 정당보상 과정을 거쳐 인도받게 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유권 이전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개발사업은 정당보상을 통해 적법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퇴거하는 소유자의 논리만 구성되어 있을 뿐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침익적 수단이 되며, 특히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 보상금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는 가히 극심하다 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법적 제제수단을 마련하였다.
법적 제제수단으로 우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이하 <환경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였다.
1. 개설
우리나라 도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영향은 법적∙제도적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 수용’이라는 제도로 개발을 위한 부지를 정당보상 과정을 거쳐 인도받게 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유권 이전 문제를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개발사업은 정당보상을 통해 적법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퇴거하는 소유자의 논리만 구성되어 있을 뿐 개발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침익적 수단이 되며, 특히 대규모 공익사업의 경우 보상금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파괴는 가히 극심하다 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법적 제제수단을 마련하였다.
법적 제제수단으로 우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이하 <환경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였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