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PS (Product Safety) 절차서, SPC,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삼립, 샤니, 패션5, 쉐이크쉑, 파스쿠찌, 에그슬럿, 커피앳웍스, 리나스, 잠바주스, SPC외식브랜드, 해피포인트, 해피콘, SPC컬리너리아카데미, 디퀸즈, 섹타나인, SPC GFS, SPC PACK, 타이거인터내셔널, 온일장, Kr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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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품안전 PS (Product Safety) 절차서, SPC,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삼립, 샤니, 패션5, 쉐이크쉑, 파스쿠찌, 에그슬럿, 커피앳웍스, 리나스, 잠바주스, SPC외식브랜드, 해피포인트, 해피콘, SPC컬리너리아카데미, 디퀸즈, 섹타나인, SPC GFS, SPC PACK, 타이거인터내셔널, 온일장, Krumb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조물책임법 PL (Product Liability)
제품안전 PS (Product Safety)
PS절차서
절차서 개정 이력서
절차서 개정 이력서 (세부내용)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3.1 PL Claim : 제품안전에 관련된 Claim
3.2 제품 책임 소송 (이하 “소송” 이라고 한다)
제품이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생긴 손해가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있는 제품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당사 및 판매법인을 소송 당사자 또는 보조 참가 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3 법률대리인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회사, 소송 방어 자문회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 또는 판매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방어하는 자
3.4 소장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내는 문서
3.5 상소 : 하급 법원의 판결·명령·결정 등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심리를 청구하는 일.
3.5.1 항소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3.5.2 상고 : 고등법원, 지방법윈의 합의부 등의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QM)팀장
4.1.1 클레임 및 소송과 관련된 제품안전위원회를 소집한다.
4.1.2 PL Claim 및 소송과 관련된 PS문서와 자료 수집을 요구 한다.
4.1.3 사고 원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원인조사를 연관 부서에 지시 할 수 있다.
4.1.4 법무(총무)팀과 협조하여 소송업무를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2 제품안전(PS) 위원
4.2.1 소송 대응을 위한 상호 업무협조 및 소송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2 제품결함에 대한 유형별 담당자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지원, 협조한다.
4.3 소송 연관부서 영업/QA/마케팅/지원팀장 및 PSE(실무자)
4.3.1 CS(QM팀) 또는 기타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PL소송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를 한다.
4.3.2 PL Claim 및 소송과 관련된 조치의 실행 Flow Up,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4.5 법무담당(총무) 부서장
4.4.1 소송 현황유지 및 관리, 예산편성 및 지출승인, 보험회사의 창구 역할을 한다.
4.4.2 소송 현황유지 및 소송관리, 법률대리인을 당사의 소송정책에 따라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소송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제품안전 위원회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5. 소송업무 절차
5.4 소송시 검토사항
5.4.1 주요 쟁점
1) 피해자의 피해발생여부 및 제품의 사용에 관련된 피해인지를 확인함
2) 피해의 범위와 피해자의 과실여부가 중요함
3) 피해자의 주장에 정당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본다.
5.4.2 협상전략
1)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면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2) 합의급의 범위는 피해자의 예산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합리적 범위내에서 정한다.
3)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문제 처리 한다.
4)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의사결정은 회사의 소관임)

배스킨라빈스 PS절차서

던킨도너츠 PS절차서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 PL (Product Liability)
제품안전 PS (Product Safety)
PS절차서
절차서 개정 이력서
절차서 개정 이력서 (세부내용)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비알코리아㈜에서 통용되는 제품 및 상품과 관련된 PL Claim처리 및 전사 PL
소송 업무에 적용된다.

2. 목 적
이 절차는 PL Claim 발생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과 또한 제품책임
(Product Liability) 소송과 관련된 업무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을 정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소송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PL Claim : 제품안전에 관련된 Claim
3.2 제품 책임 소송 (이하 “소송” 이라고 한다)
제품이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생긴 손해가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있는 제품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당사 및 판매법인을 소송 당사자 또는 보조 참가 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3 법률대리인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회사, 소송 방어 자문회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 또는 판매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방어하는 자
3.4 소장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내는 문서
3.5 상소 : 하급 법원의 판결·명령·결정 등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심리를 청구하는 일.
3.5.1 항소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3.5.2 상고 : 고등법원, 지방법윈의 합의부 등의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일.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QM)팀장
4.1.1 클레임 및 소송과 관련된 제품안전위원회를 소집한다.
4.1.2 PL Claim 및 소송과 관련된 PS문서와 자료 수집을 요구 한다.
4.1.3 사고 원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원인조사를 연관 부서에 지시 할 수 있다.
4.1.4 법무(총무)팀과 협조하여 소송업무를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2 제품안전(PS) 위원
4.2.1 소송 대응을 위한 상호 업무협조 및 소송 대응전략 수립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2 제품결함에 대한 유형별 담당자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지원, 협조한다.

4.3 소송 연관부서 영업/QA/마케팅/지원팀장 및 PSE(실무자)
4.3.1 CS(QM팀) 또는 기타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PL소송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를 한다.
4.3.2 PL Claim 및 소송과 관련된 조치의 실행 Flow Up,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4.5 법무담당(총무) 부서장
4.4.1 소송 현황유지 및 관리, 예산편성 및 지출승인, 보험회사의 창구 역할을 한다.
4.4.2 소송 현황유지 및 소송관리, 법률대리인을 당사의 소송정책에 따라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소송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제품안전 위원회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5. 소송업무 절차
5.4 소송시 검토사항
5.4.1 주요 쟁점
1) 피해자의 피해발생여부 및 제품의 사용에 관련된 피해인지를 확인함
2) 피해의 범위와 피해자의 과실여부가 중요함
3) 피해자의 주장에 정당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본다.
5.4.2 협상전략
1)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면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2) 합의급의 범위는 피해자의 예산판결금액을 기준으로 합리적 범위내에서 정한다.
3)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문제 처리 한다.
4)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의사결정은 회사의 소관임)

배스킨라빈스 PS절차서

던킨도너츠 PS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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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1.17
  • 저작시기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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