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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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이란? ... 1
(1) PL 법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배경

2. PL법의 적용 사례 ........................ 4

3. 주요국 제조물책임법의 소개 및 특징 ...... 6
(1)미국의 제조물책임법제도
(2)일본의 제조물책임법제도
(3) 중국 등 기타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도

4.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 8
(1)긍정적인 영향
(2)부정적인 영향

5. 유사제도의 소개.......................... 9
(1) 리콜제도

6. 맺음말 ................................. 12

본문내용

명령하거나 벌칙을 가하는 방법이 있음. 안전규제와 제조물책임의 양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규제에 적합하더라도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음. 다만 안전규제에 적합하지 않았는가는 결함판단의 중요요소가 되며 안전규제에 부적합한 제품이 사고를 일으키면 안전규제는 제품안전의 최저기준이므로 결함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외국 특히 유럽과 미국의 거래선으로부터 특정의 안전규격에의 적합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각각 국가의 제품안전규제가 있는데, 구미에서의 안전규격이 수행하는 역할은 제품안전규제를 보완하여 규제에 실효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우리나라 제품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의 제품안전인증제도는 정부의 품질관리 정책의 하나로 국가주도하에 운영되어 왔으며 국민의 보건, 위생, 안전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품질사항도 정부에서 규격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민간기관이나 단체인증에 대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기업이나 소비자 또한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도가 낮아 품질인증제도가 제대로의 역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지난 95년 완구조합에서 ST마크를 제정한 바 있으나 관련법규의 미흡, 기업들의 무관심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일부 민간차원의 품질인증마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WTO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 신기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규격제정의 필요성과 선진국들이 무역장벽으로 교묘히 사용하고 있는 단체품질인증 등에 대한 인식제고로, 정부에서도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품질인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생산자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품질인증의 활성화에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크게 국가에 의한 강제인증제도와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제도가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품질인증제도는 안전성과 관련된 마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 안전성마크는 안전대상 공산품에 부여하는 『검』마크와 전기용품에 부여되는 『전』마크, 보일러 등의 열사용기자재에 부여되는 『열』마크 및 가스용품에 대한 『검』마크 등이 있으며 동 마크를 획득하지 않으면 판매가 금지되는 강제인증마크이다.
기타 품질인증마크제도로는 품질고도화 및 생산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인증제도인 KS마크, 산업발전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신기술)을 상품화한 경우 정부의 기술평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NT마크를 부여하는 임의인증제도와 기타 우수산업디자인 마크제도('GD', 'GP'마크)도 있다.
민간단체에 의한 품질인증제도는 조합이나 협회, 진흥회 등에서 단체구성원들의 공동이익 및 소비자보호와 산업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자체 규격기준(단체표준)을 제정하여 적합한 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임의인증제도이다.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강제인증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중에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 형식승인), 품질경영촉진법(공산품 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압력용기 안전검사), 액화석유가스안전법(가스용품 안전검사)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임의인증제도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S마크제도가 있다.
6. 맺음말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 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피해상담 및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이에 대한 대비는 아직도 미미하기만 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등 허둥거리는 실정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피해상담과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PL경영 마인드'가 요구된다.
중소기업청 및 14개 업종별 PL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제조물 피해와 관련된 상담 및 분쟁은 300건에 육박하고 있다. PL관련 문의사항은 1300건을 넘어섰다.
상담이나 분쟁내용은 정수기의 온수에 어린아이가 화상을 입거나 컴퓨터나 TV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하는 기업으로선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PL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을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으로선 인력과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거액의 피해보상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이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PL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소비자들의 악용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랍장의 서랍에 아이가 들어가 놀면 흔들린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황당한 사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도 PL법으로 권익이 향상 됐으면 의식수준도 그만큼 높아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소비자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는 PL법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기업도 소송사태에 대 비해 신경을 곤두세울 것만이 아니라 제품 결함의사전예방과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이를 해쳐나가야 한다.
PL경영태세로 무장하고 제품결함을 배제해 나간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제고로 이어진다. PL보험에 가입하고 관계전문가 양성 및 사내에 대책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전사적으로 대응하면 PL법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PL법을 완전한 제품생산의 기회로 삼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PL법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업이나 소비자나 한동안 허둥거릴 것으로 보인다. PL법에 대한 홍보부족도 기업과 소비자들의 이 법에 대한 대비와 인식 부족을 초래한 면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기업은 완전한 제품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소비자는 권익이신장된 만큼 기업에 대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에 대한 배려야말로 PL시대의 기업과 소비자의 올바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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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2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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