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문화재와 그 반환 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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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의 수난
Ⅰ.문화재 약탈
1.문화재 약탈 : 역사적 배경
2.문화재 약탈의 현황
3.문화재 약탈의 예

Ⅱ.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
1.문화재 보유국가와 문화재 반환 요구국가 간의 입장 대립
2.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 또는 연구
3.반환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재 반환 방법과 정책들

Ⅳ.논의를 정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Zimbabwe)에게 문화재를 반환하였고, 뉴질랜드는 1000개가 넘는 문화재를 솔로몬 군도(Solomon Islands)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영국의 웰컴 박물관(Wellcome Institute)은 1981년에 예멘(Yemen)에게 수많은 문화재를 반환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에는 온두라스, 케냐, 이라크. 에쿠아도르, 페루 등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문화재를 돌려받았다.
*1990년 걸프전쟁당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약탈해 갔던 문화재는 1991년에 UN의 감독하에 수천 점이나 반환되었다.
Ⅳ . 논의를 정리하며...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모색 - 우리나라 문화재의 반환을 중심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는 국제적으로 그 당위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위의 여러 도표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해외에 보관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해외에 흩어져있는 한국 문화재를 반환받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우선 현재 국제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이루기 위해 각각의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이며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반출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그것을 반환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물론 국제법적 합의가 그다지 큰 강제력을 갖지 못하므로 불법 반출 문화재임을 증명하더라도 반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상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임을 증명하는 일도 매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상국간의 직접적인 협정이나 분쟁 해결 기구의 이용 등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방안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한 해결 방안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국내재판소를 통한 해결 방법이다. 두번째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인데 이에는 주선, 중개, 심사, 조정 등의 국제법상 일반적 해결방법과 중재재판, 사법재판 등이 있다.
현 국제공동체의 국가 관행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화재 원상회복소송은 국내재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화재 보유국의 재판소가 대한민국 문화재의 반환 및 원상회복청구에 응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개별적인 해당 문화재의 반출, 반입 여부를 둘러싼 청구국 - 피청구국 간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성곡적인 반환, 원상회복 결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재 반환 및 원상회복소송은 이론적으로는 현 un체제하에서는 un의 기본적 분쟁해결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국내재판에서 언급한 어려움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어 아직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문화재 반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국제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공정한 국제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2. 양국간 협정을 통한 해결방안
문화재의 반환, 원상회복에 관한 역사적 사례와 현 국제공동체의 국제법원칙에 입각한 반환사례 등을 검토해 볼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접근방식은 양국간 협정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생각된다. ‘불법전유시 문화재의 원상회복 또는 원소유국에게로의 문화재의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1978년의 UNESCO '정부간위원회‘의 설립취지도 양국간 교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식민지배나 무력침략시의 문화재 약탈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건 없는 반환과 원상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한 실제적 적용은 문화재 보유국의 국내법과 국가정책, 국제정치적 배경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마찰로, 타협적 해결방안을 모색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간 협정 체결시, 현실적인 문화재 반환의 제도적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의 외규장각도서반환협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양국간의 타협적 반환방식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는 문화재 반환의 국제적인 관행상의 원칙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대표적 장치는 다음과 같다. 조건부 반환, 동종. 동질. 동조건의 문화재와의 교환, 시간에 따른 공유제도, 장기대여가 그 예이다.
이상과 같은 문화재 반환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해결방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외유출문화재에 대한 반환청구는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토대로 해외유출문화재를 반환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러한 합의를 토대로 유출 문화재의 정확한 목록을 작성, 그 상대국과 끊임없는 교섭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약탈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국제적 강제력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그 반환은 보유국이 선의에 의해 반환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해외에 반출되어 있는 7만여점의 우리 문화재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형만, 문화재 반환과 국제법, 삼우사, 2001
이보아,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문화재 약탈과 반환의 역사), 민연
조부근,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찾아 -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실체, 불법거래와 국제협약, 문화재 외교-, 민속원 , 2004
조하현, 약탈문화재 반환의 추진방향- 외규장각도서의 반환문제를 중심으로
*목 차
§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의 수난
Ⅰ.문화재 약탈
1.문화재 약탈 : 역사적 배경
2.문화재 약탈의 현황
3.문화재 약탈의 예
Ⅱ.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
1.문화재 보유국가와 문화재 반환 요구국가 간의 입장 대립
2.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 또는 연구
3.반환사례를 통해 살펴본 문화재 반환 방법과 정책들
Ⅳ.논의를 정리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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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6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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