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생활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경우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60~65세 인 이들은 모두 제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대상선정에도 어려움이 많아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상범위내에서 인구 비례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사회 실정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등의 수도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까지 제도적 혜택이 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실질적인 선별을 통해 대상을 확보하며, 생계보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법 제2조 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도 생활보호사업지침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부양의무자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기준을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형제나 자매의 집에 일정 공간만 무상으로 빌리고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입각해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중 일부를 제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4) 노령연금 (=경로연금)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의 수급은 가입기간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이 되고 만60세(조기 노령연금 및 특수직종근로자는55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면 본인의 청구로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분부터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법 제56조). 이러한 노령연금도 몇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재직자 노령 연금이 있다. 둘째, 특례 노령 연금이 있다. 셋째, 조기 노령연금이 있다.
5) 노인 취업 정책 -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노령인력에 대한 취업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청장년 취업인구의 취업기회 감소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되는 정책이다. 노동부는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55세이상의 실업자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6%로 높이는 방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민간업체에 대한 기준고용률 적용은 권고사항일뿐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가. 고령자 고용 촉진 법 (高齡者雇傭促進法) - 고령자 고용 촉진 법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나. 고령자 채용 장려금 (高齡者採用■勵金) 지급제도 - 고령자 채용 장려금 지급제도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법 제2조 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도 생활보호사업지침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부양의무자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기준을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형제나 자매의 집에 일정 공간만 무상으로 빌리고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입각해서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중 일부를 제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4) 노령연금 (=경로연금)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의 수급은 가입기간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이 되고 만60세(조기 노령연금 및 특수직종근로자는55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면 본인의 청구로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분부터 이루어진다. 다만,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고,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법 제56조). 이러한 노령연금도 몇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재직자 노령 연금이 있다. 둘째, 특례 노령 연금이 있다. 셋째, 조기 노령연금이 있다.
5) 노인 취업 정책 -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노령인력에 대한 취업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청장년 취업인구의 취업기회 감소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되는 정책이다. 노동부는 조기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55세이상의 실업자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현행 3%에서 5∼6%로 높이는 방향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민간업체에 대한 기준고용률 적용은 권고사항일뿐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가. 고령자 고용 촉진 법 (高齡者雇傭促進法) - 고령자 고용 촉진 법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나. 고령자 채용 장려금 (高齡者採用■勵金) 지급제도 - 고령자 채용 장려금 지급제도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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