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리 - 황해북도 (黃海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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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역사와 행정구역 현황
2. 자연지리
3. 인문지리
4. 산업지리

Ⅲ. 황해북도의 과거와 현재
1. 황해북도의 과거
2. 황해북도의 현재

Ⅳ. 황해북도의 발전 제안
1.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북한운하
2. 황해북도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과 개발

Ⅴ. 결론

참고문헌 및 웹싸이트

본문내용

설명이다. 광산의 경우 캐낸 광물을 정광으로 정제하는 공정을 거친 후에야 남한으
로 넘어오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운반에 있어서도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 공정을 위
해 돌아가는 기계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정 중간에 걸려버린 광물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전기수급은 기계의 빈번한 정지를 일으켜서 기계에 무리를 줄 뿐 아니라 생산에
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합작법에 따르면 우리에게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동출자이지만 북측의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만 나누게 되어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둘 다 이득을 보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특구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경제특구 지정
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해지며, 관련법제 또한 남과 북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 놓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경우 기본적으
로는 북한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지만 경제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시행규정을 통해 일정부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개성공업지구법 제24조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
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이들
이 투자조건의 조성과 유치에서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등록, 남측인원과 수송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등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같은 특구의 이점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단천을 물망에 올려놓고 경
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물투자 교역방법
단순임가공 사업. 설비 제공형 위탁 생산사업, 남북이 공동으로 광물 자원을 개발하거나 광물자원을 가공하는 제조업에 투자하는 공동 개발투자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공동 개발 투자 사업
남북이 공동으로 광물 자원을 개발하거나 광물 자원을 가공하는 제조업에 투자하는 협력 사업으로 진정한 의미의 남북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자규모와 투자위험이 큰 사업이다. 공동개발 투자 사업은 물류비용 절감, 광물 자원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광산개발 투자와 병행하여 남한에서 경쟁력 약화로 해외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광물자원 관련 제조업을 북한으로 유도하여 투자·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Ⅴ. 결론
황해북도는 비록 해안이 접해 있지 않은 전형적인 내륙 지방이지만 그만큼 육로교통이 발달한 도이기
도 하다. 평양과 개성의 사이에 있는 이점으로 철도나 고속도로 등이 이 지방을 관통하여 물류이동을
위한 큰 틀은 짜임새 있게 꾸며져 있는 곳이다. 현재는 농업과 제철산업 등에 도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
지만 향후 경의선 철도의 활성화와 한반도 대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의 길이 트인다면 황해북도는 한반도
에서 무시 못 할 물류이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또한 황해북도에 매장되어 있는 우라늄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잠
재력 역시 갈수록 커져갈 것임이 분명하다. 이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을 남한과 협력하여 한다면 남과
북이 둘 다 이득을 보는 윈-윈게임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고, 남북갈등의 주원인이 되는 퍼주기 논쟁에 불을 끄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북한은 기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
약을 파기하는 모습이나, 남측이 제공하는 시설투자에 대하여 쌍무적 성격의 ‘투자’보다는 ‘지원’으로 바
라보는 등의 모습은 남측의 사업가 및 실무 접촉단에게 ‘사회주의의 폐해’로 다가왔다. 이 같은 모습의
이면에는 북측의 행정부와 군부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 하고 있다는 내부문제가 깔려있음은 이미 공공연
한 사실이다.
최근 황해북도와 충청북도의 농업교류가 정체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 북한의 모습 역시 “당이 시키면
한다.” 라는 말로 함축된다. 북한과의 세부적인 협상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으
며, 대부분 모든일에 윗선의 간부들과 논의된 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북측이 당의 명령이라는 명분으
로 언제고 스스로의 규정과 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 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로 작용한
다. 하지만 막상 교류를 위한 실무 당사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들 역시 자신들에게 부
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당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
라서 남측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보다는 북측의 실무자들이 당과는 독자적으로 직분
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양국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별도로 실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가 정상화 될 수 있
는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산업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군부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
이라 생각한다.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부분에서의 협력경험이 점차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사이트]
신북한 지리지, 도서출판 다나1996
21세기 디지털 북한여지승람, http://www.cybernk.net
‘황해북도,개성시 경제식물지’,2003,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향토대백과10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자주민보(http://www.jajuminbo.net)
한국아이닷컴(httP://www.weekly.hankooki.com)
http://cafe.naver.com/ArticlePrint.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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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6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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