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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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
1996년 복지개혁이후에 복지개혁의 방향
① 복지수혜자들이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을 강화한다.
③ 주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④ 적법한 이민자에 대한 건강과 영양지원을 제공한다.
빈곤층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936년 생계비 지급 위주의 아동부양 가족 프로그램(AFDC) 시작
1997년부터 저소득 가족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 프로그램(TANF)으로 바뀜
- 수혜기간을 5년으로 단축.
- 수혜자가 2년 후부터는 일을 하도록 의무화.
- 복지정책의 주체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바뀜.
- 취업지원정책중심으로 바뀜.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y)의 수급자격
-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중 소득과 자산기분에 부합되는 가구가 선정.
- 2001년 TANF의 수급자들의 60%이상을 모자가족이 차지.
- TANF 수급이후 처음 2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해야 하며, 만약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성인부모는 2년간의 현금급여 기간 내에 직업훈련을 받거나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시, 다시 TANF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 짐.
- 일생에 걸쳐 단, 60개월 동안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돕기보조금(근로참여를 독려하고 혼인 외 출산을 막으며 양부모가족을 유지토록 하는 등 가족통합을 돕는데 사용), 아동보호보조금(한부모가 종일 근로 참여시 아동 보육을 돕기 위해 사용), 자녀부양강제제도(실제로 TANF에 신청하고자 하는 한부모는 자녀부양강제기구에 협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데, 결국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한부모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부양비를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16주동안 무급으로 지역사회 노동봉사를 해야 함)이 있다)
TANF(Temporary Aid to Needy Family)의 복지수혜기간
- 30개의 주는 복지수혜를 받자마자 즉시 일할 것을 요구.
- 8개의 주에서는 6주 이내이거나 복지혜택을 받기 전에 일해야 함.
- 12개의 주에서는 복지수혜를 받는 24개월에 일해야만 함.
- 한 개의 주에서는 수혜를 받는 30개월 이내에 일 해야만 함.
- 일리노이주는 노동자 가족에 대해서는 시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기간을 60개월 이상까지 확대.
- 가족 구성원 중에 구타당했거나 극심하게 잔학한 행위에 노출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확대될 수 있음.
가족돕기보조금
근로참여를 독려하고 혼인 외 출산을 막으며 양부모가족을 유지토록 하는 등 가족통합을 돕는데 사용 됨.
아동보호 보조금(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한부모가 종일 근로 참여시 아동 보육을 돕기 위해 사용됨.
자녀부양 강제제도(CSE)
부성강화를 통한 복지정책 추구: 실제로 TANF에 신청하고자 하는 한부모는 자녀부양강제기구에 협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먼저해야 함. 1993년 마련된 이 제도는 자녀출생 시 미리 아버지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 자녀부양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세 환급분을 환수하거나 직접 월급에서 차압하거나, 혹은 운전면허나 자격증을 취소시키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결국 자녀와 거주하지 않는 한부모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부양비를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혹은 16주 동안 무급으로 지역사회 노동봉사를 하는 세가지 중 하나.
근로소득보전세세도(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인 EITC는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EITC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이하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
- 실제로 2003년 기준으로 노동 참여 인력의 19% 정도인 연간 약 2800만명이 380억달러(약 36조원)의 EITC를 수령했다. EITC가 복지 혜택에 의존해 온 이들의 노동 참여 의욕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복지개혁(1996년) 이후의 변화
복지 수혜자 수 감소
- 1994년 500만명에 달하던 복지 수혜자 규모는 2005년 약 200만명으로 60% 감소.
모자가정 취업률 향상
- 1993년 58%에 불과하던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취업률은 2000년 75%로 대폭 늠.
- 1993년 58%에 불과하던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취업률은 2000년 75%로 대폭 늠.
- 이들 대부분이 미혼모로서 과거 AFDC로 최저 생활을 유지해 온 저소득 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복지 수혜자 규모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큼.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수입 향상 및 소득 구조 변화
- 소득 수준 하위 40%에 속하는 여성가장 가정의 경우 1993년 소득에서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인 데 비해 이들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30%에 불과함.
- 그러나 2000년 이들의 소득구조는 역전돼 식량교환권(Food stamps) 등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에 불과한 반면에 노동 수입 비율은 약 60%로 대폭 증가.
빈곤 아동 비율 감소
- 1994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78년 수준까지 하락했던 빈곤아동 비율은 경기침체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소폭 증가. 여전히 20%대를 밑도는 수준을 유지.
출처: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
출처: 모부자복지법 개정안..한부모가족지원법
http://blog.naver.com/yoo21?Redirect=Log&logNo=60029749470
  • 가격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9.09.27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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