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세표준
(1) 신고가액
(2) 시가표준액
(3)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세율 및 중과세율
(1) 취득세
(2) 취득세의 세율
3. 개편된 과세표준 및 세율
4. 과세표준의 문제점
5. 개선방안
(1) 신고가액
(2) 시가표준액
(3) 사실상의 취득가격
2. 세율 및 중과세율
(1) 취득세
(2) 취득세의 세율
3. 개편된 과세표준 및 세율
4. 과세표준의 문제점
5. 개선방안
본문내용
얼마나 누진적으로 세 부담을 늘려야 하는가에 이견이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이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이나 수평적 공평성은 잣대로 재듯이 선으로 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건물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세목에 따라 부동산과세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결국 과세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준용하여 계산된 토지의 평가액과 그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계산한 평가액과의 합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동일 부동산의 시장가격과 대비하여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를 공공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과세평가 수행을 총괄하는 과세평가관련 규정이 없고, 단지 각 세법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 내외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확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과된 재산 관련 세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이의신청과 불복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가에 대한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따라 시가의 적용과 그 범위를 달리하고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지역간의 과표표준액 적용비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 동일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조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
5. 개선방안
과세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각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산과 관련된 과세평가의 일관성이 결어되어 있어 과세자 및 납세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각 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행 지가공시법은 지가의 공시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한 법률로 국한시키고, 토지를 비롯하여 건물, 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과세가치의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과세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표준액이 서로 다르게 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왜곡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형태대로 과세평가체계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충당을 위한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세물건의 시장가격인 시가를 지방과세기분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세표준을 정하고 납세자간의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의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방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표결정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간의 과세표준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개선한다. 그 동안 지방세 과표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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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세목에 따라 부동산과세에 대한 평가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결국 과세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준용하여 계산된 토지의 평가액과 그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계산한 평가액과의 합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동일 부동산의 시장가격과 대비하여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를 공공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과세평가 수행을 총괄하는 과세평가관련 규정이 없고, 단지 각 세법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 내외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확정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과된 재산 관련 세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많은 이의신청과 불복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가에 대한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따라 시가의 적용과 그 범위를 달리하고 과세평가의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넷째, 지역간의 과표표준액 적용비율의 격차가 매우 크다. 동일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조세부담의 크기가 달라진다.
5. 개선방안
과세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각 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산과 관련된 과세평가의 일관성이 결어되어 있어 과세자 및 납세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각 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이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행 지가공시법은 지가의 공시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한 법률로 국한시키고, 토지를 비롯하여 건물, 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과세가치의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과세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과세표준액이 서로 다르게 되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왜곡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형태대로 과세평가체계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충당을 위한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세물건의 시장가격인 시가를 지방과세기분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세표준을 정하고 납세자간의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의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지방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표결정 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간의 과세표준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개선한다. 그 동안 지방세 과표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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