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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 부피원칙에서 재정수입은 임금 성장
률과 노동력 성장률의 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인구노령화에 따라 노동력 성장률이 떨
어지면급여을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제정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급여를 줄이거나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올리는 등 급여부분을 축소시키든지, 기
여금을 늘리든지, 두 부분을 조합한 형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급여를 줄
이거나 기여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쉽게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적
립방식은 인구학적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구노령화가 진
행되면 자본에 비해 노동의 희소가치가 높아져 연금급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실질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첫째,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정치적 위험에 취약하다. 정치적 위험이란 사회경
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연금의 급여 및 기여금 수준을 변화시키는 위험을 의미
한다. 부과방식은 퇴직세대에 대한 근로세대의 부양이라는 묵시적 세대 간 계약에 의존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라 근로세대가 퇴직세대를 부양하는 데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경우 묵시적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즉, 정부는 퇴직세대에 지급하는 급여를 낮추
거나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을 인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세대
의 기여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퇴직세대의 급여를 낮추려고 노력할 가능
성이 많다. 반면 적립방식은 본인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노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
가하고 국가패정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분배를 둘러만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 연금급여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증가한다. 따라서 적립방식도 정치적 위험에서 완
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간 위험에 취약하다. 세대 간 위험이란 경기침
체, 전쟁, 재날,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데, 적립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세대
간에 분산하는 데 취약하다. 반면 부과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세대 간에 적절히 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 금융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가치가 급락했을 때
적립방식에 의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
과방식에 의할 경우는 위험발생 당시 근로세대의 임금에 비례한 기여금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소득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섯째,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기금의 투자위험에 취약하다. 적립방식을 채택할
경우 항상 거대한 기금이 축적되는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투자위험은 가입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이 끝나는 기간까지 존재
한다. 반면 부과방식은 투자할 기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사
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는 한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
하지도 않다. 충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 소득인상률, 물가상승률, 이자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사전에 급여지출에 상응하는 정확한 기여금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하
며, 따라서 완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편 공적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신규가입자가 계속 발생하는 개방형 체제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총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할 필요도 없다. 또한 연금가입자 및 연금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총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은 국가 부의 상
당 부분을 연금기금에 비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국민경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은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정칙을 채택한다고 해서 기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1-2개월의 급여지출액에 상응하는 기금을 지불준비
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연간 총급여지출액의 수배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
하고 있다. 적립기금을 연간 총급여지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립률이라 하는데, 일본의
후생연금은 5.7, 스웨덴의 소득비례연금은 5,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은 2의 적립률에 해
당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이인재 외, 2008: 155 재인용). 부과템칙을 채택하면서 이와
같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첫째,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불능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적립기금에서 발
생하는 운영수익을 통해 후세대의 기여금(보험료)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
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완전적립방식보다는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다고 볼 수 있으며,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적립률이 높은 경우는 완전부과방
식이라기보다는 부분적립방식에 가까운 계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부과정책과 적립방식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국가가 두 제도의 장
점을 조화롭게 고려한 재정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률과 노동력 성장률의 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인구노령화에 따라 노동력 성장률이 떨
어지면급여을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제정수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급여를 줄이거나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올리는 등 급여부분을 축소시키든지, 기
여금을 늘리든지, 두 부분을 조합한 형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급여를 줄
이거나 기여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쉽게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적
립방식은 인구학적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구노령화가 진
행되면 자본에 비해 노동의 희소가치가 높아져 연금급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실질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첫째,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정치적 위험에 취약하다. 정치적 위험이란 사회경
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가 연금의 급여 및 기여금 수준을 변화시키는 위험을 의미
한다. 부과방식은 퇴직세대에 대한 근로세대의 부양이라는 묵시적 세대 간 계약에 의존
하고 있다. 그러나 노령화에 따라 근로세대가 퇴직세대를 부양하는 데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경우 묵시적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즉, 정부는 퇴직세대에 지급하는 급여를 낮추
거나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을 인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세대
의 기여금 인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퇴직세대의 급여를 낮추려고 노력할 가능
성이 많다. 반면 적립방식은 본인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여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
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노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지출이 증
가하고 국가패정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분배를 둘러만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 연금급여에
대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증가한다. 따라서 적립방식도 정치적 위험에서 완
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세대 간 위험에 취약하다. 세대 간 위험이란 경기침
체, 전쟁, 재날, 금융위기 등과 같은 위험을 의미하는데, 적립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세대
간에 분산하는 데 취약하다. 반면 부과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세대 간에 적절히 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 금융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화폐가치가 급락했을 때
적립방식에 의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부
과방식에 의할 경우는 위험발생 당시 근로세대의 임금에 비례한 기여금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소득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섯째,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기금의 투자위험에 취약하다. 적립방식을 채택할
경우 항상 거대한 기금이 축적되는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투자위험은 가입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급이 끝나는 기간까지 존재
한다. 반면 부과방식은 투자할 기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사
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는 한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
하지도 않다. 충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수명, 소득인상률, 물가상승률, 이자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사전에 급여지출에 상응하는 정확한 기여금을 계산하기가 불가능하
며, 따라서 완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한편 공적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신규가입자가 계속 발생하는 개방형 체제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총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할 필요도 없다. 또한 연금가입자 및 연금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총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기금을 축적하는 것은 국가 부의 상
당 부분을 연금기금에 비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국민경제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완전적립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은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정칙을 채택한다고 해서 기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1-2개월의 급여지출액에 상응하는 기금을 지불준비
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연간 총급여지출액의 수배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
하고 있다. 적립기금을 연간 총급여지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립률이라 하는데, 일본의
후생연금은 5.7, 스웨덴의 소득비례연금은 5,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은 2의 적립률에 해
당하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이인재 외, 2008: 155 재인용). 부과템칙을 채택하면서 이와
같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첫째,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불능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적립기금에서 발
생하는 운영수익을 통해 후세대의 기여금(보험료)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
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완전적립방식보다는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다고 볼 수 있으며,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적립률이 높은 경우는 완전부과방
식이라기보다는 부분적립방식에 가까운 계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부과정책과 적립방식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국가가 두 제도의 장
점을 조화롭게 고려한 재정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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