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체계의 개편과 변천 및 배경,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노후, 불량지의 특성과 생성요인

1. 노후, 불량지의 개념
2. 노후, 불량지 발생의 원인과 과정
3. 노후, 불량지 발생의 한국적 상황

Ⅱ. 노후, 불량지의 특성

Ⅲ. 도시정비사업의 변천과 배경

1. 철거, 이주단지 조성 및 시민아파트건설(1950년대 후반70년대 초)
2. 양성화사업과 현지개량사업(1968~73)
3. 자력재개발(1973~), AID차관재개발(1976~), 위탁재개발(1978~80)
4. 합동재개발(1983)
5. 재건축(1987~), 주거환경개선사업(1989~)

Ⅳ. 도시정비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성 확보방안

1. 도시정비제도 체계 재구축의 필요성
1) 주택재개발, 개량의 정책적 중요성 증대 및 새로운 정비수요에 대응한 효과적 노후, 불량주택 정비제도 미비
2) 노후, 불량주택관련 제도들의 일관성 부족
3)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효만료 및 도시재개발법의 구조적 한계
4) 노후불량주택정비사업에 의한 도시환경 및 기능의 질적 저하
5) 노후불량주거지 저소득원주민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적합한 정비 모델 및 수법 결여

2. 제도개선 방향
1) 법체계의 합리화
2) 사회, 경제적효과의 극대화
3) 계획적 정비체계의 강화와 난개발 방지
4) 사업추진절차의 합리화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개량 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적인 복구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력으로
정상적인 시장에 참여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공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제도개선 방향
1) 법체계의 합리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현재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노후불량주거
정비 관련 시책들을 흡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도시저소득주
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장점을 새로운 법령에서 흡
수하되, 건축법 완화 등 기존의 특례조항들은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공지원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내용을 개선하여 새로운 법령에서 흡수토록 하되,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관련 사항들을 개선하여 흡수하도록 하고, 도심재개발과 공장재개
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에서 흡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새로운 통합법에서는 기존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시책을 재분류하되, 대상지의 주택, 기반시설, 주민 특성들을 감안해야 한다.
2) 사회 - 경제적효과의 극대화
물리적 개선만으로는 영세민들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현지정착 등이 어
려우므로, 직업교육, 직업알선 등의 조치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회
관, 탁아소, 놀이방, 공부방, 커뮤니티센터 등 복지시설의 공급 및 운영프로
그램 제공하고, 일자리정보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보건,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저소득층을 취업시키는 자활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시책을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복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계(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책과 연계가 필수적)하고, 공공주택정책과도 연계성을
강화하여, 최저주거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한 주거수당지급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주거환정정비기본계획(現재개발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 계획수립을 의무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각 도시의 물리적 기능뿐 아니라 저소
득주민들의 주거문제와 기타 사회경제적 문제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역별로 사회경제적 조치마련이 여의치 많
을 경우에는 도시전체로서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환경정비계획은 기
본계획으로서뿐 아니라 집행계획으로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 제출
한 정비계획를 평가하여 재정자금 등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사업은 공공의 직접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이 원할 경우 민간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을 당분간 혀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단,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적
으로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
한 공공지원을 대폭 차별화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지의 시책을 운용함에 있어 공공
자금의 충분한 지원없이는 시책에서 의도한 시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950년 이후의 우리 나라 정비시책들은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능력을 감만한
충분한 공공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마간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하여 새로운 정비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채정자금 등을 확충하여 문
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각종 도시정비관련기금, 국민주택기
금, 국민복지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 이다.
3) 계획적 정비체계의 강화와 난개발 방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현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비대상지역의 환정 및
기반시설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개발밀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구역
범위(경계)의 설정에 있어서도 사업성을 추구하는 주민동의 중심의 구역지
정을 지양하고, 가능한 커뮤니티 단위 혹은 블록별로 구역을 지정하여 체계
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구역이 큰 경우 단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커뮤니티 단위 혹은 블록단위의 계획 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체증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
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세대밀도가 높아질 경우, 진입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의 확충을 의무화하고 확충기준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4) 사업추진절차의 합리화
주민참여 확대 및 사업추진과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구역지정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의 전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체계 보완 강화하도록 하되, 특히
구역(지구)지정과 사업방식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의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
렴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일부 조합간부에 의한 전
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 의견 반영체계를 개선토록 해야한다. 특히 민
간비영리단체의 전문가들 참여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시행주
체가 공공 혹은 민간인 경우 공히 전사업과정의 투자수익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투명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의 비리문제, 불신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야한다.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공의 자문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문성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민간비영리단체 등에 재개발자문기구를 마련하
여 지원해야 한다.
* 참고문헌
-고철 외, 1989, “공공주택사업의 효과성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정호, 김근용, 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정의철, 1998.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주현, 김혜승, 1997, “주거복지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손경환, 진정수, 1995, “주택관련제도의 정비”,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한국도시연구소, 1994,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
  • 가격3,5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1.03.09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48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