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결정요지와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발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개정법안 검토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결정요지와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발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개정법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대상조문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1. 본안전 판단
2. 본안 판단
3. 반대의견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결정 주요내용
1. 다수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5)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
2. 반대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개정법안 발표

Ⅵ.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개정법안 검토
1. 불법정보의 범위
2. 불법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는 남아 있다.
1. 불법정보의 범위
즉 그 대상을 불법정보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정보를 어떻게 개념정의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불법정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
문제되는 정보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권은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있다는 것이 본 결정으로 인해 확실시 되었다. 따라서 비록 그 대상이 불법정보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한 궁극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조치가 발동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개정법안을 보면 위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법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10.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발하는 명령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3조의2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불온통신”을 각각 “불법통신”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하나, 통신상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주체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인 것은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의 표명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본 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병삭, 신헌법원론 전정판, 박영사, 1993
김태용, 미국 전기통신법, 세계언론법제동향(상), 한국언론연구원, 1997
성낙인, 인터넷과 헌법상의 과제, 법제연구, 통권 제18권, 한국법제연구원, 2000
송관호, 불건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규제의 문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 1997
안효질, 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II) :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
유일상, 정보법제론, 박영사, 1998
한국헌법론, 허영, 법문사, 1994
  • 가격5,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1.03.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553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