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사서 계속교육]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유형,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중요성,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프로그램개발단계,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관련법규,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문제점 분석(도서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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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사서 계속교육]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유형,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중요성,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프로그램개발단계,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관련법규,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문제점 분석(도서관사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유형

Ⅲ.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중요성
1. 기술적 쇠퇴이다
2. 업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3. 이론과 실제의 차이이다

Ⅳ.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프로그램개발단계
1. 계획단계
2. 실행단계
3. 교육의 평가

Ⅴ.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관련법규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 제1장 총칙 제6조(사서직원 등)
2)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6조(업무)
2.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Ⅵ.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문제점
1. 교육원칙상의 문제이다
2. 재교육의 주기에 대한 문제이다
3. 관련기관의 역할상의 문제이다
4.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상의 문제이다
5. 재교육의 대상자 선정상의 문제이다
6. 재교육 기관의 기구협소의 문제이다
7. 재교육기관의 개방에 대한 문제이다
8. 교육 평가상의 문제이다
9. 교육기관의 운영예산상의 문제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정에 의한 사서연수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구분하되, 일반 연수과정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하다.
③ 각 도서관 및 문고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타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②항의 경우에 일반 연수과정의 최소연한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너무 긴 연한이다.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장의 사서는 노출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별 쓸모가 없다.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지는 못할망정 이미 때늦은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 ④항의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 대표 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전문 연수기관의 설립,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과의 협조를 통한 위탁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집중식 연수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과정을 중앙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교육훈련과정을 세분하지 못함으로 인한 관종의 특성을 무시한 통합교육 등은 교육수요자에게 교육의 내용을 뜬구름 잡는 소리로 만들게 할 우려가 있다.
Ⅵ. 도서관사서 계속교육의 문제점
전문직의 계속교육 이수는 일차적으로 각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소속기관의 정책이나 관행 등은 직원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대항으로 대학교수, 강사, 퇴직자, 무직자 등을 제외하고 전체의 25%를 표집 하여 총 292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한 결과 234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나 그 중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13부를 제외한 총 221부가 분석되었다. 소속기관의 계속교육 장려여부에 관한 응답결과이다. 67%에 해당하는 148명이 장려한다고 답변하였다. 나머지 31.2%가 재직하는 기관에서는 계속교육을 장려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려한다고 답변한 148명에 대하여 어떤 장려책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148명이 제시한 계속교육 장려책에 대한 사항이 교육시간을 위해 직장을 비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37.8%, 재정적 보조가 제공되는 경우 12.9%, 교육시간을 위해 직장을 비우는 것과 재정적 보조 모두 제공되는 경우 37.8%, 기타 11.5%이다. 현직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필요한데, 이 경우는 56명으로 전체 221명 중 약 25%만 해당된다. 기타에 속하는 17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중 절반 정도는 형식적으로 장려할 뿐 구체적인 혜택이 없는 경우이며, 나머지 사례를 보면 강사초빙, 근무시간외 기관 내 교육, 야간대학원 진학허용, 파견근무, 휴직허용 등으로 나타났다.
1. 교육원칙상의 문제이다
사서직원에 대한 재교육은 그 성격상 전문성을 지니므로 현재와 같이 교육의 의무를 강조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동기유발을 미약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수동적인 교육밖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2. 재교육의 주기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날 도서관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는 그 흐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교육의 주기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3. 관련기관의 역할상의 문제이다
한국도서관협회(KLA), 협의회, 학회에서 재교육의 일환으로 도서관 대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4.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상의 문제이다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실무에 대한 적용성과 실용성 및 전문성 등의 면에서 비교적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5. 재교육의 대상자 선정상의 문제이다
현재 실시되고 잇는 교육은 담당업무 분야별 교육이 아니라 계층직급별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도서관 여건상 세미나, 워크샵 등의 개최 시 교육 참석인원의 제한으로 실무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싶다.
6. 재교육 기관의 기구협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각 분야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대기업 중심의 민간기관과 총무처 직 속의 중앙공무원교육원 독립기관과 병설기관이 있고 중앙행정기관 산하의 특수훈련기관이 있다. 여기에서 도서관의 재교육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산하의 특수훈련기관에 속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기구로는 재교육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
7. 재교육기관의 개방에 대한 문제이다
사서직원은 각 부처 및 민간단체의 산하기관에 산제되어 도서관과 자료실 형태의 환경에서 특정 적문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들은 비공식채널을 통하여 도서관의 환경변화를 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식채널을 접할 기회가 없으므로 업무향상의 속도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8. 교육 평가상의 문제이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교육결과를 평가함으로서 의도한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결과가 피교육자의 근무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므로 피교육자는 실제적으로 평가결과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
9. 교육기관의 운영예산상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적이론적 방안이 있어도 재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현실적으로 책정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참고문헌
김정근 : 도서관의 전문직성과 계속 교육, 국회도서관보
김용근(2003) : 한국사서직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37권 제2호
김현주·문경선(1997) : 전문도서관 사서와 계속교육, 문헌정보학연구지 제23호
박정아(1994) : 사서의 계속 교육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박준식(2002) : 대학사서 21세기의 선택, 부산대학교 문정포럼 초청강연회
이중요 : 도서관원 재교육의 필요성, 국회도서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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