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매보고서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본 자료는 10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물품매매보고서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 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CIP 정의
2. CIP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II. 본론
1. CIP 분쟁사례
2. 중재결과
3. 분쟁사례에서의 문제와 분석
4. Incoterms 2000과 2010의 CIP조건의 차이점

III. 결론

IV. 분쟁사례 원문 및 해석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는 물품을 인도하는 동안 그 계약 조건의 핵심적 위반을 하였다. 특히, [판매자]는 수송의 형태를 항공운송 대신에 해상운송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그것은 수송하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렸고 물품 운송 기간 위반(12일 지연)이 발생했다. [판매자]는 운송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 보험 증권과 품질증명서의 부재는(특히, 품질 증명서의 부재는) 물품의 중요한 세관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계약조건에 따른 Odessa항에서의 매도인의 물품 수취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판매자]가 물품의 배송과 관련한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의 49(1)(a)에 따르면 계약의 기피를 선언한다.
그 결과 [구매자]의 계약의 기피에 대한 주장은 법정에 의해 인정되었다.
8. 비엔나협약 81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 일방은 자신이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하였거나 공급한 것을 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결과, [판매자]의 선불로부터 회수를 위한 € 195,000는 근거가 충분한 액수인 [판매자]로부터 옮겨졌다는 [구매자]의 요구는 케이스에 판결되었으며, 만족스러웠다.
9. 비엔나협약 81조 제1항의 일치로, 계약의 해제는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계약하의 당사자들의 의무로부터 양당사자들을 면제시킨다.
Contract and Trade Law Code(1911년 3월 30일 스위스시민법에 대한 연방개정 5절 : 2004년 12월 21일의 규정Contract and Trade Law Code)의 97조 제1항에 따르면, 만약의무가 정확히 이행되지 않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는 케이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케이스에서 자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할 수 없다.
para에서 언급함에 따라, 4 of the present award, [판매자]는 법정에서 품질증명서에 대한 배달증거와 선적된 물품에 대한 보험규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판매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었다.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기의 서류의 미도착은 [판매자]의 상품에 대한 통관수속과 [구매자]의 세관과 [판매자]로부터 상품들을 수취하는 것을 실행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통화법률규정에 위반으로 조세규정에 따라 49,649.86 UAH(우크라이나 그리브나)의 벌금이 수반되었다. 벌금은 [판매자]에게 2005년 2월22일을 기반으로 관계하여 징수되었다.
para10.2조항에서 2003년 7월 31일의 계약# 057 당사자들은 [구매자]에 의해 상품배달의 지연이 상품대금을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상 동안 연기될 경우를 예상해왔고, [판매자]는 91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우크라이나 관세당국에 의해 하루에 미도착한 상품의 가격의 0.3%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판매자]의 € 7,012(46,649.86 UAH와 동등한)에 대한 손실을 [판매자]로부터 되찾기 위한 구매자의 요구는 잘 판결되었고 만족스러웠다.
10. [구매자]의 다른 요구, 특히 회수를 위한 요구들:
[구매자]의 문서를 준비하는 [구매자]의 책임자의 € 1,600을 구성하는 비용과 제기된 벌금회수에 관련된 케이스에서의 Economic Court of Ukraine의 진행의 참가:
컨테이너 채선료에 따른 지불금액과 연결된 € 3,060의 손실;
Odessa에서 상품저장창고를 위한 지불금액 € 1,882의 손실;
무역항구; 또한 세관의 통제아래에 있는 컨테이너의 위치로 인해 야기된 €1,499의 손실은 이런 손실피해가 났을 때, [구매자]가 법정사실증거에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매자]로부터 제시된 손해의 추정은 서면상으로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자]로부터의 회수로부터의 손실된 이익 71,067에 대한 [구매자]의 요구는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11. 따라서, [구매자]의 요구인, # 057 of 31 July 2003에 기반한 계약의 해제는 [판매자]의 회수로부터의 지불잔금의 주요총계의 € 195,000 과 벌금으로서의 € 7,012는 잘 판결되었고, 만족스러웠다.
법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비용회수에 대한 € 9,122을 비용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포함되지 않는 중재비 또한 지불하지 않겠다는 고려사항 없이 끝났다.
잔여 요구들은 거부되었다.
12. para 2.S.V.조항에 따라서, 중재요금과 비용에 대한 규정의 중재요금은 피고의 입장에 있는 [판매자]에게 적힌 요구에 맞고 요구자인 [구매자]에게는 거부된 요구에 맞는 양의 비율에 맞게 부과하였다. 2003년 7월 31일의 계약서 57번, 비엔나협약의 30,49,81조항, 국제사법의 Switzerland Federal Code의 1번 조항, 관례와 무역법(1911년 3월 30일의 스위스 시민 조항(5항 : 관례와 무역법)을 개정 (2004년 12월 21일에 규정))의 97번 조항, 재판소의 규칙 7.4, 8.1 8.4, 8.5, 8.7-8.9항목, 중재 요금 및 비용의 규칙의 para. 2, S.V들에 따라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무효로 하기위한 2003년 7월의 57번 계약은 [판매자]과 [구매자]사이에서 종결되었다.
[판매자]은 즉시 [구매자]에게 € 195,000와 벌금 € 7,012와 중재비용에 관계하여 비용의 상환으로서의€ 5,192.94로서 전체 구성된 € 207,204.94를 받을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잔여활동요구는 거부된다. 재판은 끝났다.
* 모든 번역은 원본에 대비하여 교차로 확인함에 따라 증명되어져야한다. 번역에 대한 취지는, 우크라이나의 원고는 [구매자]로 스위스의 피고는 [판매자]로 기록하였다.
IV.참고문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분쟁사례 케이스 http://cisgw3.law.pace.edu/cases/050705u5.html
오세창, Incoterms 2010의 해설, 2011
이용근,인코텀즈2000과 무역관습, 동성사, 2000
  • 가격3,0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11.09.21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341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