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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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성의개념과 성매매의 개념
2.성매매의 유입과정
3.성매매에 대한 용어4)
4.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업소관련 법령5)
5.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6.성매매의 유형6)
7.성매매 범죄 유형별 특성
8.성매매 범행경로
9.성폭력 피해 유무집단의 ‘성매매 경험 ’관련 특성9)
10.가출청소년 성매매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10)
11.성매매 경험 유무 집단의 특성11)
12.성매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3.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 복지적 정책 대안

Ⅲ.결론

본문내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민간단체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결론
성매매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기술을 한다면 과거의 성매매와 현실의 성매매는 그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성매매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통형 성매매와, 산업형(식품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 안마시술소 기타 이벤트사)성 매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반해 지금은 대부분 청소년과 성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형성매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타 성매매자는 생계를 위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형태가 바뀌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은 가출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출 전 청소년들의 성매매의 대부분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한다면 편하게 그리고 빨리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 유흥비 이지만 그렇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잠시 잠깐의 엔조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또한 반면에 가출후의 성매매는 생계를 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법에 있는 것처럼 정책적 대안으로서 강력한 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생활적인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먼저 성에 올바른 인식을 하게끔 해주는 예방적 교육과,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등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역시 다시는 그런 성매매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범방지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복지를 책임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성매매에 대한 감시와 고발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사)가출 청소년 위한 내일여성센터, “가출 청소년 성피해 실태 조사 2005.12
2.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2003-33.
3.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6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매수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2004-11.
4.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7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매수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2004.12
5.국무총리 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 7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지료 분석보고서” 2004.11
6.정박은자. “한국 성매매 현실의 사회문화적 배경” 2005.6.1 세미나 발표자료
7.오우순열, “현장방문 상담의 실제” 2006.6.10일 세미나 발표자료
8.송혜익, “성매매 방지법의 이해와 판례” 2006.6.24 세미나 발표자료
9.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의 관한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10.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11.http://cafe.daum.net/ilove4zo
1)http://cafe.daum.net/ilove4zo
2)(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 센타 “가출 청소년 성피해 실태 조사” 2005.12월호, p4
3)앞의 책 pp6
4)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5)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6)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의 관한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7)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로분석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1500000-000182-01, 청소년 보호 2003.33, p6-8
8)국가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통계자료(2005)
9)앞의 책 p74-75
10)앞의 책 p76-103
11)앞의 책 pp93-103
12)성 매수란? 상대방에게 돈을 주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는 술이나 밥을 사 주고 그 대가로 성관계, 또는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13) 존 스쿨(John school)이란? 그 역사와 유래는 바로 미국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대부분이 자신을 존(John)이라고 밝힌 데에서 유래되었다. ‘노마 허틀링’ 이 탈 성 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한 세이지(SAGE. NGO)가 사법 당국을 설득해 1995년 성매매 재발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 존 스쿨로 명명한데서 유래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성 구매 남성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법률제정에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과 여성계의 반발 확산이 초기 원인이 되어 원인이 되어 2005년 8월 법무부는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조건으로 성 구매 재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정책적으로 성매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치유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 8월부터 서울보호 관찰소등 전국 13개 보호 관찰소에서 총 15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5년 7월27일에 법무부에 의해서 존 스쿨 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서울 보호 관찰소에서 시행을 했다. 이것은 곧 성 구매 남성을 교육함으로서 수요자 감소를 통한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14)정미례, “ 지역적 정책 대안과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사업사례 ” p.81 성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 방안을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
15)(사)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의 센터, “가출 청소년 성피해 실태조사”, p 119
16)앞의 책,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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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13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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