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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범, 법규, 방송광고법규, 국제법규]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 법규범(법규)과 유통법규, 법규범(법규)과 도로교통법규,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규범(법규)과 방송광고법규
1. 방송시간과 방송총량제의 문제
2. 중간광고의 문제
3. 가상광고의 문제
4.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문제
5. 방송광고 관련법의 문제
6. 방송광고 심의의 문제

Ⅱ. 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

Ⅲ. 법규범(법규)과 유통법규
1. 국가보안법
2. 특수자료취급지침
3.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4. 관세법
5. 전기통신사업법
6. 영화진흥법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8. 청소년보호법
9.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0.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1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Ⅳ. 법규범(법규)과 도로교통법규
1. 횡단보도 관련조항의 개정
2. 횡단보도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Ⅴ.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Ⅵ.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규
1. 교육법 제76조
2.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 이내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한 운전자의 주의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지역 내 차선을 요란한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해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차 및 주차의 금지규정을 다루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규정에는 최근까지도 횡단보도 주변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로소 횡단보도 주변 10미터 이내의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었다.
횡단보도 주변이 늦게나마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심각한 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10미터 이내로 되어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규의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Ⅴ. 법규범(법규)과 교육법규
‘교육법규의 체계’라 함은 최고규범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교육기본법과 교육에 관한 모든 법령, 판례, 조리 등의 상하위관계를 말한다. 즉 헌법, 교육기본법, 학교교육에 관한 법규, 교원에 관한 법규, 사회교육에 관한 법규 등 교육에 관한 모든 법령과 판례, 조리 등이 규범의미대로 존재하고, 적용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체계는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의 연원 또는 법원(法源)과 각 법원의 효력의 상호관계이다. ‘법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식(성문법, 불문법), 법령의 자료(법전, 판례, 저서, 논문 등), 법령을 제정하는 힘의 원천(군주, 시민, 국가), 법의 타당 근거(이성, 입법자 의사, 국민의 법의식, 합리적 사고) 등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한다. 교육법규의 법원을 그 존재형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면 성문법으로는 헌법, 교육에 관한 법률, 교육에 관한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 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Ⅵ. 법규범(법규)과 체벌관련법규
1949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은 전면 개편되어 새로이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기존의 체벌과 관련된 교육 판례가 구 교육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구 교육법에 규정된 체벌 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체벌 관련 조항을 검토할 것이다.
구 교육법에서 체벌과 관련된 조항은 교육법 제 76조와 교육법 시행령 제 77조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교육법 제 76조에는 학생의 징계(懲戒)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법 제76조
①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② 의무 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이 조문에 의할 때, 학생의 징계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制裁)로 볼 수 있다. 학생을 징계하는데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첫째는 꾸짖거나 기립(起立)시키는 것 같은 사실 행위(事實行爲)로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학정학 등과 같이 법적 효과가 따르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체벌은 첫 번째 형태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법적 효과는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효과가 수반되는 두 번째의 경우는 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학과 퇴학의 두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체벌이 첫 번째 형태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먼저 체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징계의 권한이 교장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교사에게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질 수 있다. 교육법 제76조의 법조문의 자구에 의할 때 교장에게 있으므로 교사에게는 체벌 권한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체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교장뿐만 아니라 교사도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교육 공무원법 제 43조의 “… 교원은 그 전문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 규정은 교사 재량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교장뿐만 아니라 교사도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첫 번째의 사실 행위의 경우에 이에 체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교육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에는 체벌 금지의 명문 규정이 없으나, 각인의 기본적 인권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는 민주 교육 제도하에서는 비록 그것이 교육적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체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교육법에서도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체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구 교육법의 설명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 18에 학생의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교육법에서는 구 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에다 제2항에서와 같은 절차적인 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실체적인 면에서의 보장에다 서구에서와 같이 절차적인 면을 부가시킴으로써 학생의 징계에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 교육 관련법에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구 교육법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사실 행위로서의 체벌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태한, 우리나라 교육법규의 서론적 고찰, 호서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박철순, 학생 체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2006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 해석과 적용, 법문사, 2002
서문식 외 2명, 유통상식·유통법규, 대명, 2003
차성윤, 교통질서와 교통법규, 경상대학교, 1997
한국광고학회, 방송광고 제도 및 법규에 관한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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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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