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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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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노동과 노동복지사업

Ⅲ. 일본노동과 노동운동
1. 1868년
2. 1897년
3. 1917년
4. 1940년
5. 1941년
6. 1945년
7. 1947년
8. 1950년
9. 1951년
10. 1952년
11. 1953년
12. 1954년
13. 1955년
14. 1958년
15. 1959년
16. 1960년
17. 1962년
18. 1964년
19. 1972년
20. 1975년
21. 1977년
22. 1982년
23. 1987년
24. 1989년
25. 1989 이후

Ⅳ. 일본노동과 노동조합

Ⅴ. 일본노동과 노동보험제도

Ⅵ. 일본노동과 여성노동
1. 고용의 여성화와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2. 여성노동에 대한 삼위일체 구조의 붕괴
3. 성별임금격차의 존재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고용보험은 단시간노동자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을 한 사업소에서의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일 것과 1년 이상 고용예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은 1년 이내의 유기(有期)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므로(노동기준법상 유기계약기간은 1년을 상한으로 한다), 우선 고용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대부분의 비정규고용노동자들이 실제로는 고용보험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에도 주 30시간 이상 노동시간이라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기업측은 사회보험가입을 피하기 위해 주 30시간미만의 고용계약만 맺으려 한다. 결국 이중노동, 삼중노동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Ⅴ. 일본노동과 노동보험제도
노동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해서 보험지급을 행하고 나아가서는 피해 근로자의 사회복귀의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여 보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험급여 지급에는 ①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요양(보상)지급 ② 요양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휴업(보상)지급 ③ 요양 개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치료되지 않고 소정의 장해상태로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병(보상)지급 ④ 완치 후 신체에 소정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지급 ⑤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보상) 지급 및 장례비(장례지급) ⑥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지급을 받고 있고 평상시 또는 수시로 간호가 필요한 상태로 현재 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간호(보상)지급 ⑦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건강진단에서 뇌심장질환에 관련된 항목으로 이상 소견이 보여진 경우에 지급하는 2차 건강진단 등의 지급이 있다.
근로재해보험급여지급의 수혜자 수를 보면 새로이 보험지급의 지불을 받은 피해 근로자수(전국)는 업무상해에 의한 자가 554,564명, 통근재해에 의한 자가 48,537명, 전체 603,101명으로 전년도 대비 248명이 증가하였다.
Ⅵ. 일본노동과 여성노동
1. 고용의 여성화와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일본 여성노동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고용노동자수의 증가와 고용노동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고용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고용자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3.2%에서 현시점에서는 약40%에 이르고 있다
둘째, 이러한 고용의 여성화는 정규직여성노동자의 감소와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고용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노동자이고 고용형태로는 단시간노동자의 급증이 눈에 띤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현시점에서 노동의 성별화(gender)를 논할 때 생략할 수 없는 문제영역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고도경제성장기에 등장 증가하기 시작하여 저성장기인 오늘날 재차 주목받는 고용형태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력부족 특히 청년노동력의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혼 여성을 주변적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경향은 저성장기에 들어서 변화가 보여진다. 즉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자체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량경영책의 일환으로 정규노동자를 대체하는 탄력적이고 기간적 노동력으로서 비정규노동자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규노동자와 비교해 노동조건 특히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2. 여성노동에 대한 삼위일체 구조의 붕괴
여성노동에 대한 삼위일체구조 즉 단기근속연수, 보조적업무, 저임금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여성고용자중에서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하게 저하되어 1970~75년에는 기혼여성보다 소수가 되었다. 현시점에서도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이런 경향은 일에 의욕을 갖기 시작한 여성중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늦게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에 있어서 기혼여성의 증가는 가정과 육아를 양립시키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있어 보통의 선택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은 이미 반수이상이 되었고 현재 약 60~70%에 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대폭 감소하였고, 여성노동자의 근속연수는 신장되었다.
3. 성별임금격차의 존재
성별임금격차는 30년간 거의 변화되고 있지 않다. 균등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여성이라는 속성을 이유로 하는 저임금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성별직무분리와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여성노동의 저임금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Ⅶ. 결론
인간의 노동은 한편으로 특정의 유용성을 갖는 물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특정의 변형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구체적 노동이라 한다. 다른 한편 노동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인간의 두뇌와 근육을 사용하여 노고를 감수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추상적 노동이라 한다. 노동 생산물이 상품일 경우 추상적 노동이 반영되어 가치를 이루고, 이는 결국 화폐에 의해 가격으로 표시된다. 구체적 노동은 상품의 사용 가치, 즉 유용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상품은 교환되어야 하고, 교환은 가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품 생산의 노동은 추상성이 구체성을 압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노동의 추상성이 압도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몇 시간 고생해서 얼마를 버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참고문헌
김태영, 일본에서의 여성 노동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문화학회, 2009
노동부, 일본의 노동복지사업 발전과정, 1991
박노성, 일본 노동운동의 지향성, 노사공포럼, 2011
유해정, 일본 여성노동운동 : 노동조합부인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소, 1990
전국노동보험사무조합연합회 외 1명, 일본 노동보험사무조합 실무,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 2004
최영진,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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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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