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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천연기념물, 자원보존, 조류(새), 서울특별시(서울), 경상남도(경남), 독도]천연기념물과 자원보존, 천연기념물과 조류(새), 천연기념물과 서울특별시(서울), 천연기념물과 경상남도(경남), 천연기념물과 독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천연기념물과 자원보존
1.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
2. 천연기념물 원형 보존
3.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

Ⅲ. 천연기념물과 조류(새)
1. 크낙새(천연기념물 제 197호 1968년5월30일 지정)
1) 형태
2) 생태
3) 산란
4) 서식처
2. 까막딱따구리(천연기념물 제242호 1973년4월12일 지정)
1) 형태
2) 생태
3) 서식지
3. 따오기(천연기념물 제198호 1968년5월30일 지정)
1) 형태
2) 생태
3) 서식환경
4) 우리나라의 관찰기록
4.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68년 5월30일 지정)
1) 형태
2) 생태
3) 서식지
4) 우리나라의 서식생활
5. 먹황새(천연기념물 제200호 68년5월30일 지정)
1) 형태
2) 생태
3) 서식상황 및 관찰기록
4) 번식지

Ⅳ. 천연기념물과 서울특별시(서울)

Ⅴ. 천연기념물과 경상남도(경남)
1. 천연기념물 제141호
2. 천연기념물 제196호
3. 천연기념물 제222호
4. 천연기념물 제224호
5. 천연기념물 제390호
6. 천연기념물 제395호
7. 도기념물 제241호
8. 명승 제2호

Ⅵ. 천연기념물과 독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 잠실동과 이름이 같아 혼동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문화재가 위치한 지명을 문화재의 이름에 붙일 때는 정확한 이름이 붙어야 할 것으로 ‘잠원동 뽕나무’로 개명하여야 할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6호 서울 원효로의 백송, 제8호 서울 재동의 백송, 제9호 서울 수송동의 백송, 제271호 서울 신림동의 굴참나무의 경우는 ‘서울’과 ‘위치동명’과 ‘나무종류’ 순서로 문화재의 이름을 붙였다.
천연기념물 제254호 삼청동의 등나무, 제255호 삼청동의 측백나무,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호 잠실리 뽕나무, 제2호 화양동 느티나무는 ‘위치동명’ ‘나무종류’의 순서로 문화재 이름을 붙였다.
천연기념물 제59호 서울 문묘의 은행나무는 ‘서울’ ‘위치시설물’ ‘나무종류’의 순서로 문화재 이름을 붙였다.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의 향나무, 제251호 창덕궁의 다래나무는 ‘위치시설물’ ‘나무종류’의 순서로 문화재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용두동 선농단의 향나무는 ‘서울’ ‘위치동명’ ‘위치시설명’ ‘나무종류’ 순서로 문화재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5호 손기정 월계관수는 그 나무와 관련된 인물과 사실을 바탕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위치는 서울 만리동 손기정공원이고, 나무종류는 월계수이다.
이상에서 보건대 천연기념물과 기념물의 이름 제정에 있어 일관성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 제240호 서울 용두동 선농단의 향나무 경우와 같이 ‘서울’ ‘위치동명’ ‘위치시설명’ ‘나무종류’의 순서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5호 손기정 월계관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융통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삼청동의 등나무’ ‘화양동 느티나무’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의’자의 넣고 안 넣고도 일관성이 없다. 이 또한 일반적으로 시행되어온 것과 같이 ‘의’가 넣어지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Ⅴ. 천연기념물과 경상남도(경남)
경상남도에 분포하는 지정된 고생물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기념물 제141호
고성 덕명리의 고생물화석 산출지
2. 천연기념물 제196호
의령 신라통 중의 우흔(雨痕)
3. 천연기념물 제222호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
4. 천연기념물 제224호
밀양 남명리의 얼음골
5. 천연기념물 제390호
진주 유수리의 백악기 고환경과 공룡화석 산지
6. 천연기념물 제395호
진주 가진리의 새발자국 및 공룡발자국 화석지
7. 도기념물 제241호
사천 자혜리 화석 갯지렁이초(礁)
8.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Ⅵ. 천연기념물과 독도
군 보안사를 이용하여 정권을 쥔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하여 안보협력 차관 60억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일본 안보를 한국이 책임지고 있으니 60억불 차관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느닷없는 요구를 일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차관 회담은 시작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81년 1월 일본을 방문하고 40억불 차관을 빌려 오면서 일본이 요구한 차관제공의 대가를 무언가 약속하고 돌아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즈음 방송가에는 정광태가 부른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방송 금지곡으로 묶여 버렸다. 차관 대가로 일본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격동기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지켜 내었으며 앉으나 서나 독도걱정으로 바쁘던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이 1980년대 초반 정보기관에 끌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앞으로 다시는 독도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 나왔다. 역시 일본의 요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다.
홍순칠 대장은 이후 화병으로 몇 년 뒤 세상을 뜨고 말았다.
전두환 대통령의 차관방문을 앞뒤로 하여 이런 정지작업을 거쳐서 1982년 11월 16일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물론 서기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 건 아니다.
그러나 뒷날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막는 빌미가 되었으며 일본이 한국과 독도를 공동 관리할 수 있게 한 근거를 만들어 준 건 분명하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치밀하고 집요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을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일본의 책략이 개입되었다고 의심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사람도 없었고 뒷날 공동관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국과 일본의 책략 수준이 이렇게 다르다. 오늘의 공동관리수역이 어디로 갈지 한국사람 누가 알랴.
독도 이전의 천연기념물은 1965년 4월 7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홍도가 있었다.
그러고는 그만이었다. 육군 출신인 전두환 장군이 육지에서 수 백 킬로 떨어진 작은 섬 독도에 특별한 관심과 애착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신군부의 실력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독도가 훼손된 일도 없었다. 독도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독도를 느닷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이유를 국내적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18년 세월이 흘렀다.
1999년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다.
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에 엄격한 출입제한이 시행되었다. 출입금지 조치는 자연히 독도영유권 위기와 연결되어 엄청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독도에 대한 엄격한 출입금지 조치의 핑계를 천연기념물 보호에다 미루었던 정부는 독도 외에 또 다른 섬으로 된 천연기념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어 여러 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었다. 마라도는 이때 지정된 천연기념물이다.
참고문헌
강정훈 외 4명(2008), 한국의 천연기념물 조류의 현황과 서식실태, 한국조류학회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천연기념물센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김태욱(1969),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산림조합중앙회
나명하 외 2명(2007),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비교, 한국조경학회
나명하(2010),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한지적공사(1980), 천연기념물 의 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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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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