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범위,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기준,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대상,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절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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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범위,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기준,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대상,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절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범위
1. 제조업분야
2. 광업‧에너지 분야

Ⅲ.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기준
1. 신청자격
2. 추천 대상업종

Ⅳ.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대상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접수기관
1) 신규 신청업체
2) 기존 지정업체
4. 지정업체 선정절차(신규)
5. 신청시 구비서류
1) 신규 신청업체
2) 기존 지정업체
6. 지정업체 추천

Ⅴ.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절차
1. 신청 및 선정절차
2. 접수기간 및 교부처
1) 접수기간
2) 교부 및 접수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적용되지 아니 할 것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할 것
- 제조매출실적이 발생할 것
-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일 것
ㅇ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ㅇ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재단법인 및 공공단체,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지정 8년 경과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게임S/W, 농수임산물가공, 식품, 의약품 제조업, 건설업 등은 병역법시행령 제73조에 명시된 소관부처에서 신청접수
2. 신청기간
□ 7. 1 ~ 7. 31
3. 신청접수기관
1) 신규 신청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협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구로,남동,부평,주안,안산,북평,천안,구미,녹산,울산,창원,군산,대불,광양,여천,아산,광주)기업지원처
- 62개 지방상공회의소
※ 신청접수처 현황 : “붙임 4” 참조
2) 기존 지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협력팀
- 62개 지방상공회의소
4. 지정업체 선정절차(신규)
신청접수
중소기업(협)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기간:2001.7.1~7.31
총괄정리
중소기업(협)중앙회, 기간:2001.7.1~8.20
심사추천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394), 기간 : 2001.8.31까지
선정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1), 기간 : 2001. 11말
5. 신청시 구비서류
1) 신규 신청업체
※ 1. 공장등록증명서(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금년도 발행분)
2.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으로서 사용건축물(500제곱미터 미만)의 용도가 공장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시군구청장 발행)사본 2부(금년도 발행분)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할 것.
2) 기존 지정업체
ㅇ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서 1부
ㅇ 법인전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ㅇ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ㅇ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6. 지정업체 추천
ㅇ 추천기준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위
Ⅴ. 병역특례업체(병역지정업체)의 신청절차
1. 신청 및 선정절차
번호 제출서류정보 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1병역지정업체(신규)
추천심의서1부1부
2지정업체 선정원서2부2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2부
4법인등기부등본2부2부
5공장등록증명서2부-
6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확인원(2000.4월분)1부1부
7재무재표증명원(최근 결산년도)1부1부
8기타 추천기준(배점기준)을
증빙하는 서류1부각1부
-서류 구비제출시 주의사항
o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확인원과 재무재표 증명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필이 있어야 함
o 제출서류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o 제출시 상기서류를 번호순으로 구비하여 제출요망
2. 접수기간 및 교부처
1) 접수기간
7. 1(토)~7. 31(월)
2) 교부 및 접수처
<서울,인천,경기>
구분주소전화번호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02-3704-3150~8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20층2-3424-6154
서울서초S/W지원센터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02-598-4600
서울역삼S/W지원센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1,
대공빌딩 02-6240-3114
인천S/W지원센터인천시 남구 주안동 175-3,
효광빌딩 3층 032-245-2000
안양S/W지원센터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0,
안양시청 7F 0343-385-6633
안산S/W지원센터안산시 원곡동 643-7,
구청소년회관 0345-492-9900
<지 방>
교부 및 접수처주소전화번호
부산체신청 통신업무과부산시 중구 종암동 3가 1051-600-3051~4
부산S/W지원센터부산시 남구 대현동 55-1,
21센츄리빌딩 7-10F051-610-1800
울산S/W지원센터울산시 중구 다운동 552-2,
대왕빌딩052-247-5875
전남체신청 통신업무과광주시 동구 대의동 45-2062-231-2171
광주S/W지원센터광주시 서구 양동 60-37,
금호생명빌딩 24층062-350-2400
전북체신청 통신업무과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340652-240-3550~3
전주S/W지원센터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0652-286-1400
충청체신청 통신업무과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7-8042-825-2520
대전S/W지원센터대전시 유성구 장동 43,
중소기업지원센터042-862-8321
충북S/W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
벤처지원센터0431-268-8300
경북체신청 통신업무과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118-2053-757-1136~8
대구S/W지원센터대구시 남구 대명7동 2139
,계명대학교053-651-0333
포항S/W지원센터포항시 북구 덕수동 50-70562-249-7072
강원체신청 통신업무과원주시 단계동 9140371-749-2061~3
강릉S/W지원센터강릉시 포남1동 1278-1730391-652-9040
제주체신청 정보통신과제주시 노형동 707064-712-3541
제주S/W지원센터제주시 이도2동 1176-1064-725-2024
※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정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각 지방체신청,관련협회 또는 지역S/W센터 중 한 곳에만 신청해야 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참고문헌
권오중, 한국의 병역의무특례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1986
김세환, 병역의무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1
박성수, 기능인력 해소방안지역기업에 병역특례 우선돼야, 대한상공회의소, 1991
정승, 병역특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국방부, 1989
편집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법제처, 1991
황의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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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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