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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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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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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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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서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포함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4) D사
해고대상자 선정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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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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