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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의 이미지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교통수단 제공의 형평성 달성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이용시설 개선
목적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의 지하철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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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시민 촉진단 및 차량 봉사대 소개
http://www.gj21.or.kr/
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341180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http://www.lawnb.com/lawinf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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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동편의증진법은 2004년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도 1월에 제정되었으며, 2006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된 법률로서 주관부서는 건설교통부이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보행환경의 정비, 저상버스 도입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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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이동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이 개정되어 시내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도입,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시내·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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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장법률입법추진공대위’에서 준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공대위안)’과 ‘건설교통부’에서 제안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건교부안)’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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