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단체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각 보험계약자측은 누구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자가 면책이 되지 않음으로써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0.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2. 근기법상의 중대한 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3.1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험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 목적
상해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지만, 반사회성 또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 사자간의 약정에 따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8.01.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험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도 일정한 불이이긍ㄹ 가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이 위험가입자 측의 고의·중과실로 현저히 변경·증가된 경우에도 같은 취지에서 계약해지권과 보험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서는, 小損害免責(Franchise)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의·중과실로 보험사고가 초래되지 않을 것, 책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 H. Meier, 「Der Versicherungsfall in der allgemeinen Haftpflichtversicherung」(1967) S.61.
③ Oberbach와 Meier의 견해의 문제점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9.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