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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함
-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 수급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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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 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⑤ 의료급여기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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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선정 등 직접적인 권한과 처리는 의료급여법상의 전국 234개 보장기관에 있으나, 실제로 급여비용의 지급, 수급권자 자격과 진료내역 관리, 의료급여 내용 제한에 요구되는 실태와 자료수집 등의 업무가 의료급여법 제33조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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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금지행위 이며 업무정지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園 관련 근거법
법 제11조의4 (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
여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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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관의 구분-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주로 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입원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특수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간주
②의료급여의 단계별 실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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