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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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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적용범위
1) 법률불소급원칙의 원칙
취업규칙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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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적용은 받겠지만 민사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4.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추인의 효력여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그후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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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변경시 근로자측의 의견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신고의무는 감독행정상 필요에 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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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판례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3다11876)고 하여 퇴지금차등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2) 단협을 통한 소급적 동의
취규의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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