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의 논의 및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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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태도시의 논의 및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생태도시의 논의 및 구축방안
1. 생태도시란
2. 생태도시 조성의 필요성
1) 도시환경의 변화
2)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3) 자원, 에너지 이용기술 및 자연복원기술의 진보
4) 새로운 계획이론의 모색
3. WTO에서의 환경문제 논의 현황
4. 생태도시 구축방안
1) 정책적 개선방안
2) 제도적 개선방안
3) 기술적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토되어야 하는데 정책수단으로는 토지이용계획정책(Land use Planing), 규제대책(Regulatory Measures), 공공투자, 가격메커니즘(Pricing Mechanism)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적 개선방안
< 환경기본 조례의 제정 >
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법정계획의 측면이 아닌 소프트적인 면을 강조한 행동계획도 필요하며 도시계획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면 토지이용과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면의 정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동경의 경우 환경기본조례 제 19조에 환경기본계획 작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환경기본계획은 생태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4월에 대전광역시를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작성하였다.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 9조,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조례 제 11조를 보면 환경기본계획수립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시가 5년마다, 서울특별시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생태도시조성계획은 그 성격상 환경기본계획과 동일하거나 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도시조성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이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환경기본조례에 새롭게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거나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작성한 것처럼 환경기본계획작성을 명시한 뒤 생태도시조성계획과의 위상결정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적 개선방안
① 환경 친화적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
생태도시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환경친화적 설계와 시공기술의 도입이다. 국토의 자연특성과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 도입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생태도시조상사업 추진 시 필요한 환경기술에는 생태계보전, 서식공간의 창조기술, 경관조화시설,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 국토건설기술,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유형별로 환경친화적인 설계ㆍ시공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기술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중ㆍ장기계획 등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수행지침 개발ㆍ보급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추진요령’,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요령’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사업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실정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작성 운영되고 있는 수행지침을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추진지침’으로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확대ㆍ보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③ 대국민 홍보 및 이해
생태도시조성사업 추진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관리ㆍ점검하는 민간인 참여제 및 환경 어드바이져(Environmental Advisor)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민간인 참여제 도입을 통해 부처관계자와 민간전문가들로 사업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기술적ㆍ환경적 타당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대책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토개발사엽=환경파괴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토개발사업=환경창조자’라고 하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국토건설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ㆍ추진하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토건설주간 등을 창설하여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의 결정단계에서부터 공사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사업의 필요성을 효과, 환경대책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적절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공보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첫걸음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여러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의 도시개발정책의 전반이 도시자연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머물러서도 안 된다. 생태도시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 있어 생태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간 활동 부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인간 활동을 통제하지 않고는 생태도시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도 양적인 성장과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과 질의 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범세계적인 환경운동에도 동참할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ㆍ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공유하고 있는 자연환경들이 현세대인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는 귀중한 자원임을 염두에 두어 자연환경들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보전된 상태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창우, “도시농업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83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성현찬, “생태도시의 실현을 위한 정부, 기업, 국민의 역할”, 「환경과 조경」, 1994.
이창우,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도시”, 시민환경연구소 편, 「생태도시로 가는 길」
환경부, 「생태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1996.
윤기관 외 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한국토지공사, 「환경친화적 단지계획기법」,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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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3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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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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