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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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실
82역
35역
47역
-
-
또한 쉽고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 이용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역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승차 시 및 이용안내를 위하여 공익요원(역별3-5명)및 안내원이 배치 되어 있다.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는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강북1권 역(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광진, 성동)에 2000년11월 16일부터 6개 노선에서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 10대를 병원, 보건소, 복지관, 지하철 역 등,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 강북1권 역의 운행결과를 평가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권 역별 운영계획 】
권 역
해 당 자 치 구
운 행 시 기
1 권 역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구
2000. 11. 16일부터
운행중
2 권 역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2001년 하반기
3 권 역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구
2002년 상반기
4 권 역
관악,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2002년 하반기
-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각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 센터”는 출퇴근, 외출, 귀가, 각종 민원 보조 병원 이용시 이용되고 있으며, 운행요금은 기초 생활 보장 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무료이고, 기타 등록된 장애인은 5km 2000원이며 1km 추가 시 2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영업용 택시이용요금의 35~45%정도이다. 현재 노원, 용산 지역 2개소 운영되고 있고, 올 상반기의 1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이며, 2002년에는 강남지역의 1개소를 추가하여 4개 권역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 권 역별 운영계획 】
권 역
1 권 역
2 권 역
3 권 역
4 권 역
해당자치구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구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 동작, 서초, 송파, 강동구
등록장애인
56,393,
27,416
34,489
40,646
시행시기
운영중
운영중
설치중
2002상반기
그밖에 장애인 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한벗이동봉사대, 장애인단체등 32여개 단체가 있으며, 또한 장애인 재가봉사센터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택시에 리프트를 장착하여 운행할 계획 이였던 ‘복지택시’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강북1권역의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영 평가 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편의증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자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해 시민촉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이동권 관련 학술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전문심의위원회를 자치구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업무전담팀 배치, 청각장애인 돌발사태를 대비 보조기기 보급, 남산 산책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자판 월간 새서울 뉴스 발행 배포, 장애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자치구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하기 위하여 ”자치구 편의시설 설치정비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할인
●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2) 장애인단체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그 지부 및 지회
● 지원내용
1)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 데이타 요금 30% 할인 (2002년 6월 부터)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각각 30% 할인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서비스 이용료 혹은 음성통화료 할인 중 택1일)
※ 단, 2001년 1월 1일부터는 5대 통신사 이동전화서비스 중 장애인 본인명의의 전화기
1대에 대해서만 할인. 기존 가입자는 할인요금 계속 적용
2)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해당서비스 제공회사에 신청
2) 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인수첩 사본 1부, 도장
- 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 도장 날인된 위임장
●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2) 보건복지부, 2002년도 장애인복지시책안내서, p.28
3) 각 통신회사의 운영약관
PC통신 및 ADSL할인
●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인터넷 요금(ISDN 혹은 전용선요금)30∼50%할인
(통신업체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ADSL 회선사용시 접속요금의 30%할인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해당 서비스 업체
2) 구비서류
- 서비스신청서(온라인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인수첩 사본 1부
● 참고사항
1) 인터넷 요금체계는 서비스업체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해야 함.
2) PC통신 서비스 제공기관
3)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관
●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6조
2) 통신회사의 운영약관
TV수신료 면제
● 대상 및 자격요건
1)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세대주 여부 또는 연령 등 불문)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TV 수상기
"정신지체인 및 지체장애인에 대한 TV수신료 면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TV수신료 면제 신청 창구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해당지점 종합봉사실 : 우편 또는 FAX로 신청
- KBS영업소
※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행
2) 구비서류
- 전기요금 영수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문의처 : 한전지점 및 KBS사업소
● 관련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6조
2) 공보처 고시 1996-4호
3) 보건복지부, 200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3)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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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4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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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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