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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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장애인복지론 - 장애인접근권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2) 편의시설의 정의
3) 장애인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접근권 내용과 현황
1) 장애인 접근권의 범위
2)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 내용 및 현황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내용 및 현황
:

본문내용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 법은 시설과 설비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정보에의 접근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법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셋째, 편의증진법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형식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이동상의 편의 증진 보장을 다루는 법률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넷째, 이 법에 의해서 민간시설인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공공시설인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주체가 문제로 나타난다.
다섯째, 이 법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법은 지체장애인 이외의 다른 종류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시행령으로 제시된 설치기준이 장애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시설 중 정비해야 하는 시설에서 제외된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 중 교육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대상시설별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 중 화장실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추가 등이다.
다섯째,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심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섯째,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곱째, 편의증진법에 대한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가 재고되어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장애인 접근권과 편의시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정작으로 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위시설별로 설치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들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제화룡가는 매우 낮은 데에서 기인된다.
2)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애인들의 정보화 접근권에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첫째,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을 위한 정보화기기의 부족이다. 이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계시 장애인을 고려한 보편적 설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품의 상품화가 요청된다.
둘째, 보조공학서비스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이 부족하다. 따라서 기존에 개발되었거나 새로 개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이나 구입 장소를 소개하고, 컴퓨터 주변기기와 하드웨어의 호환성 여부 등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전문가나 관련서비스 제공자에게 컴퓨터 관련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정보화접근권 확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 이는 경제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정보불평등을 제공하고 정보격차를 유도시킴으로써 결국 정보접근에 대한 보장과 안정적인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매우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이를 개발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개발기관에 대한 꾸준한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이 미비하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은 신체적 문제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일반인보다 정보화 능력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종합하여 보면 공통적으로 다음의 개선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강제성의 법유이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정보접근과 이용을 위한 이념적인 규정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 또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표현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들도 실질적인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체적 집행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제성은 법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위내용 속에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할 대상 주체의 법위와 실천행위의 수준과 범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여러 법규들이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의 단초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규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 중에서 우선 시급히 입법화되어야 할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
ㆍ 유무선 전화사용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보편적 서비스는 고도정보화 사회의 특성에 맞게 모든 종류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용요금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ㆍ 편의증진법의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편의시설 속에 정보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ㆍ 장애인복지법의 재활보조기구에 전자 및 정보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개념의 확장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ㆍ 전자문서에 대한 접근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보에 대한 보편적인 이용과 전자정부의 추진을 고려해볼 때 웹문서에 대한 접근성의 고려는 하나의 독립된 과제로 취급해도 좋을 것이다.
ㆍ 특수학교에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과 신설, 교육기기 및 정보화 기기 지원과 정보화 교육 전문 강사의 육성, 교육교재의 전문화 등은 교육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특수학교를 통한 장애인용 특수정보화 기기의 무상지원이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ㆍ 정보격차해소의 실질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궁극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재활이 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기회의 확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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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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