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취보증서 - Letter of guarantee : L/G(Letter of guarantee)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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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물선취보증서 - Letter of guarantee : L/G(Letter of guarantee)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L/G:Letter of guarantee의 의의와 내용 p3

2. L/G에 의한 화물인도 효력 p4~6

3. 화물선취보증서 사기 사례 p7~9

본문내용

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는 운송업계에서 오해 전부터 행하여져 오는 상관습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 인도 당시의 그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던 소외 홍콩 반도상사의 모회사로서 홍콩 반도상사 명의로 수입된 물품의 판매 처리등을 수행하여 온 위 반도상사가 발행한 실수요자 확인서와 은행발해의 화물선취보증장을 신뢰하고 상관습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은행이 선취보증장을 발행하여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은행 이외에 제3자가 화물인도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화물선취보증장이 부정으로 발급되지 않은 이상 거의 예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원고가 화물 인도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 만큼 결국 피고들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것이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판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 약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헤이그규칙에 “운송인 선하증권상의 화물의 인도한 날 또는 인도되어야 할 날로부터 1년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면책 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장을 신뢰하고 상관습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이상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소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제소기간의 도과로 피고들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라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한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또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되면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이른바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도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하였다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이른바 보증도의 상관습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줌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운송취급인인 피고등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도 그것은 보증도의 상관습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 그것이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피고 등에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것은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준 운송취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피고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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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02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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