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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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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
I. 의의
가등기 담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하는 경우를 통틀어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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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의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는 채권이므로 그 채무 자체를 가등기권리자가 승계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물권과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즉 채무 자체를 승계해야 채권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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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등기담보권자는 순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1992.2.11.91다36932)
2) 가등기가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순위를 정하게 되고 다만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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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각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공무원이 다시 직권으로 말소된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고, 위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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