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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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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를 말한다.
- 處分淸算型 :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가등기담보이다.
(4) 假登記擔保權의 設定 및 移轉
① 假登記擔保權은 가등기담보계약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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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자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위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賣却代金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競賣 등 절차의 利害關係人으로 본다.
자. 破産 등의 경우의 擔保假登記
破産財團에 속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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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계약(假登記擔保契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옥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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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1] 가등기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代物辨濟豫約) 또는 매매예약(賣買預約)등을하고,동시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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