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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0473 판결) 1. 명예 훼손 행위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3. 불법쟁의 결정을 위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개최
4. 폭력 및 파괴행위 동반의 직장점거
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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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이 없는 경우(휴먼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해산한다. 여기서 1년 이상 조합활동을 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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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 계속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4. 기단법 시행과 종전 판례 법리의 적용 여부
IV.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V.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VI. 차별적 처우의 금지
VII.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
VIII. 기간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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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여부, 노동판례평석모음집, 중앙노동위원회
◇ 김인재(2002),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7권, 법문사
◇ 김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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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법외노동조합, 무자격단체, 일시적쟁의단, 해고자단체 등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담당자가 정당하게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나 교섭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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