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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7.4.14.선고,86므28 판결 ; 대법원 1988.2.9.선고, 87므60 판결.
Ⅳ. 結語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기술하고 각호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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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 1호에서 5호까지는 유책주의를, 6호는 파탄주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게 일반적이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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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유책주의이고, 당사자의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이혼청구를 허용하자는 것이 파탄주의이다. 우리 기존 판례의 입장은 유책주의였으나, 경제성장과 부부평등이 점차 실현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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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0조) - 결격사유(1004조)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태아의 상속순위:
. 대습상속(민법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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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상속순위(민법 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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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 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도 청구가능하나 위자 료청구권은 유책배우자는 청구불가)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가 이혼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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