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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조1호)
2. 配偶者의 惡意의 遺棄(제 840조2호)
3. 配偶者 또는 그 直系尊屬에 의한 甚히 不當한 待遇(제 840조3호)
4. 自己의 直系尊屬이 配偶者로부터 甚히 不當한 待遇를 받았을 때(제840조4호)
5. 配偶者의 生死가 3年 以上 分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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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6조
http://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20200805,16907,20200204)/제74조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39조의2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80201,14965,20171031)/제840조
http://www.law.go.kr/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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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40조는 개별적.구체적인 절대적 이혼원인(1호~5호)과 일반적,추상적인 상대적 이혼원인(6호)을 규정하고 있다.
#제840조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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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2) 재판상 이혼의 요건 -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2. A와 B의 이혼 절차
1) 협의 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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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을녀는 결혼한지 5년이 된 주부로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다른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 후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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