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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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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배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의령군
골 프 장 조성특구
(의령군 일원,
4㎢)
남강변 하천부지에 경영수익사업 으로 조성하고 있는 잔디를 활용 하여 골프장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보전임지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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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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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폐지)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2.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또는 동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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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중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중 개간촉진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제3조【전원개발후보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이 법 시행당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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