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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공동해손의 정산을 YAR
1974에 따르도록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 I. 적하보험의 보험조건
[참고 1] 구 ICC 보험조건(기본조건)
[참고 2] 신약관상의 담보위험
[참고 3]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II.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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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The Insured/Assured) :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는 당사자, 즉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상받는 자를 말한다. 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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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손(Particular Average)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발생된 손해로,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즉 동일 운반선의 다른 화주와 선주 등에게 그 손해의 분담을 청구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②공동해손(Gener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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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와 전문적인지식을 요하는 때가 많다. 이러한 단독해손은 해상보험증권의 특약조건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도 있고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공동해손 (共同海損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은 엄격히 말해서 해상보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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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All Risk : A/R), B clauses는 과거의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 A/R), B clauses는 과거의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의 변형이다. A 조건은 일정한 면책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 즉 피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멸실 및 손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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