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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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배경 및 경위
(1) 한국전쟁이전 주한미군 지위협정
(2) 1950년 대전협정
(3) 1966년 한미행정협정
(4) 199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

2. 한미행정협정의 제문제 개괄
(1) 형사관할권 문제의 고찰
1) 1차 재판권 포기 문제
2) 전속적 재판권에 관한 문제
3)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
4)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의 문제
5) 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의 설정 문제
6) 비상시 행정협정 효력상실에 관한 문제
(2) 민사청구권 문제의 고찰
1) 비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2) 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3) 米軍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의 고찰
1)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2) 유휴지 반환 문제
3)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4)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5)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4) 기타

3. 맺으며

본문내용

미결 구금에 관한 법과 규칙을 철저히 따른다면, 신병은 논점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사와 재판에 출석하고, 유죄 판결 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 재판 전에 누가 신병을 유지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도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주한 미군이 일반적으로 신병을 유지한다. 그런 동안에도, 주한 미군은 모든 피의자들이 한국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상소 절차에 출석시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5. 시설과 구역
1967년 이후, SOFA협정에 따라 과거에 공여 된 시설과 구역들 중 85% 이상이 한국에 반환됐다. 미국의 SOFA상 의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SOFA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는 것인 반면, 한국은 주한 미군이 계속 필요로 하는 시설과 구역을 조기에 반환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 시설을 제공할 것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 긴 리드 타임(기획에서 완성까지의 소요 시간)과 새로운 토지의 획득 비용, 그리고 도시화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주한 미군은 추후에 필요하게 될 지 모르는 토지의 반환에 대하여는 당연히 신중을 기하게 된다.
시설과 구역이 반환될 경우, SOFA에는 명백하게 대등한 상호 교환에 관한 조항이 있다. 첫째, 미국은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공중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게 남아 있는 어떤 개량(즉 비행장, 훈련 시설 등을 포함한 건물과 구조물 등)에 대해서도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아직 필요할 경우 한국은 국방력 증진을 위해 그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SOFA는 양국 합동 위원회에게 SOFA 시행에 관해 합의하고 미국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시설 구역들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역사적으로, 양측 정부의 요구가 무시되었던 적이 없다. 모든 사안들은 수개의 분과 위원회 중 하나, 이를테면 시설과 구역 분과 위원회(FASC)에 과제로 부과되어 논의된다. 그 후 건의 사항들은 합동 위원회에 제출되어 고려되고 승인된다. 이런 식으로, 상호 협의를 통하여 모든 사안들의 해결이 시도된다. 상호 협의를 위한 유사한 절차들이 미일 SOFA 등 많은 다른 SOFA들에도 존재한다.
6. 무상 임대 토지
미국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접수국의 방위에 기여하는데 제공되는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오키나와에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는 미국이 일본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거로 자주 등장된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 지주에게 보상의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본 정부이다. 모든 토지는 미국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양국의 SOFA와 같이, 접수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사유 토지를 소유주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련된 혼돈은 군산 미 공군 기지 민간 항공 협정 기간 동안 나타났다. 미국은 군산 공군기지의 군용 활주로를 사용하는 한국 민간 항공기들에게 제공되는 제반 착륙 서비스(항공 교통 관제, 소방 및 구조, 활주로 정비 보수 등)에 대한 공정한 변상을 받기 위해 착륙 요금을 인상하려 했다. 그 활주로는 소형 전투기용으로 건설되었으며 미국의 예산으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들은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우리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가?"라고 물었다. 착륙료는 토지 사용료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요청된 착륙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었다.
7. 방위비 분담
특별 조치에 관한 협정(SMA)은, 미군이 자국 군대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SOFA 제5조 하에서의 한국측 의무 이상으로 한국이 미 주둔 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9-2002 협정에서, 미국은 뜻밖에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불용하는 "no windfall, no shortfall" 원칙을 공식화하여 작년에 그 전의 협정에 반영시켜, 한국이 1억 5백만 불 이상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도 미국에게 소위 무상으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과거 임대료"에 대한 논쟁이 있다. 금년의 간접 지원금 총액을 주한 미군이 "과거 임대료" 2억 7천 7백만 불을 포함하여 총 4억 3천만 불로 계산한 것에 반해, 한국은 15억 7천만불로 계산하고 있다. 이는 간접 방위비 분담 실적에 관한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이며, 한국이 연간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미국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의 직접 지원금(현금이나 "동종" 물건) 대 간접 지원금의 비율은 대략 45% / 55%이다. 그러나, 한국의 계산에 따르면, 그 비율은 20% / 80%가 된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그 비율이 반대로 75% 직접 현금 또는 동종 물건 대 25% 간접 지원금의 비율이다. 어떻든, 현 특별 조치에 관한 협정은 잘 운용되고 있고, 과거에 경험했던 이행 문제들이 훨씬 줄었다.
8. 청구권
토지 반환 절차와 마찬가지로, SOFA 상 청구권 절차에 대해서도 대등한 상호 교환적 조항이 있다. 군에 의해 야기된 양국 정부의 재산 상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양국 다 포기하고 있다. 양국이 단순히 각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 작전에 의해 개인이나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한국 법무부 감독 하에 지구 배상 심의회가 실시하는 사정 절차에 따라 모든 청구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그런 모든 비용의 75%를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25%를 지불한다. 주한 미군과 한국 법무부는 모든 청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9. 요약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은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한미 양국의 전통과 문화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우리 양국의 사법 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SOFA는 이들 차이점들을 조정하고, 대한 민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 민국은 대한 민국의 법률 위반자로 추정되는 미국인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대한 민국 법정에 소추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그들을 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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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21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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