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 영월댐을 둘러싼 협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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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과 규모
1. 영월댐 건설의 배경
2. 사업규모

Ⅱ. 대립 단체의 견해
1. 건교부 / 수자원공사의 주장
2. 환경단체의 주장

Ⅲ.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1. 환경분쟁 조정제도
2. 환경 분쟁의 정의
3. 환경분쟁의 주체

Ⅳ. 우리나라의 환경 분쟁의 패턴
1. 중앙‐중앙간 환경 분쟁(사례 1.)
접경지역에 대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입장
2. 중앙‐지방간 환경 분쟁 (사례 2.)
동강 댐 환경 분쟁
3. 지역‐지역간의 환경 분쟁(사례 3.)
영광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선정 분쟁

Ⅴ. 외국의 환경 분쟁
1. 중앙-지방간 환경 분쟁
일본 나고야시 도로변 대기오염
건강피해소송(사례 1.)
2. 지역-지역간의 환경분쟁
야마가타(山形)현 산업폐기물 최종처분 장 건설중지 조정신청사건(사례 2)

Ⅵ.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
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2. 기업과 지역 주민들과의 우호적 합 의에 기반한 사업의 추진
3. 환경분쟁조정제도

Ⅶ. 환경분쟁의 해결 모델 제시
1. 법제도적 정비
2. 가치정보의 자료 축적
3. 협상의 활성화

Ⅷ. 결론

본문내용

집행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 초기단계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행정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과 관련조례의 제정과 우리 실정에 맞는 직접참여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위험 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환경성과가 증권시장에 공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의 영향이 증대되고 은행 및 투자자의 간접 규율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관련기업은 보다 친환경적인 경영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지역사회와의 비공식적 협상을 통해 장기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2. 가치정보의 자료 축적
환경분쟁은 지역이기주의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 분쟁은 시설유형, 이해당사자의 특성, 분쟁이 야기된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분쟁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보다 객관화 또는 정형화한다거나 당사자들의 마음에 내재된 가치관을 조사,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여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해상충을 줄이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경험적인 질적 조사를 주로 하는 인류학자들은 종종 피면접인의 발언과 행동에 괴리가 있고 또한 외견상 의견과 그들 속마음의 태도가 종종 다르게 나타남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한다면 분쟁의 쟁점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면접을 병행함으로써 문제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숨겨진 이해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입장보다는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원칙협상(principled negotiation)의 근간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협상의 활성화
현재 국내환경법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분쟁해결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단계이다. 주로 정부의 행정적 관여를 통한 갈등해소방식이 유행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상 창구는 결여되고 있다. 협상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단계의 절차적 참여보장이 필요한데 예컨대 법규제정단계, 보조금 결정, 사업인가, 사업의 운영평가 과정 등 환경보전이나 개발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관련당사자 및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환경분쟁해결에 있어서 협상의 유효성과 원칙협상에 의거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율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협상이론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재분배를 통한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대화보다는 투쟁을 선호하는 일부의 관습을 고치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협상은 곧 타협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하고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화를 일찍부터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정책이슈의 분석을 돕고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가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정책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인력과 조직이 설립되어야겠다. 협상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관련 심포지움과 훈련센터를 운영하여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Ⅷ. 결론
현재 동강댐 건설 계획은 무효화가 되었다. 이유는 찬성과 반대의 대립 속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효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한 보존 관리를 시행하면서 서서히 개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동강은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은 국가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최근 환경부가 동강을 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서 확인되고 있다. 아직 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수조절 댐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렇다면 동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영월군은 물론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즉 동강을 개발함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야하는 자치단체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동강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동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개발하지 않으면 영월의 수익이 없어진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는 자치단체로서는 고민일 수 밖에 없다. 이제 문제는 댐을 건설하느냐 환경을 지키느냐가 초점이기 보단 어떻게 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고서도 물 부족을 해결하면서 자치단체의 수익창출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인가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단순 저항형에서 요구참여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구참여형은 항상 운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요구참여형이 그러나 항상 좋은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조정위원회와 공동조사방식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이해대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그래서 연구과정과 결과를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검증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정 환경문제의 발생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결정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에 환경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들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1세기는 정부의 결정사항에 NGO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추세이며, 정부의 정당성과 실행력에서 그 효력이 점차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NGO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는 NGO와의 협의과정을 법제화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정 민주적인 accountability를 실현하는 것이다.

키워드

동강,   영월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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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4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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